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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허위 진료비 받은 의사 경찰에 고발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06.20 20:26
  • 조회수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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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제22조 위반,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가평보건소.jpg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 하지 않은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환자를 속인 의사가 경찰에 고발됐다.경기 가평군 보건소(소장 정연표)는 NGN 뉴스가 보도한 (본보 17일 ‘주의보’ 진료비 확인하세요!)진료비 부당 청구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의사를 의료법 제22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사 B 씨는 지난 4일 가평읍에 사는 환자 Y 씨(76세)에게 하지도 않은 물리치료를 5가지나 한 것처럼 속여 치료비를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의사는 다른 환자의 처방전을 Y씨에게 발급해 엉뚱한 약을 먹게 했다. 그러나 기자와 만난 의사 L 씨는 “물리치료를 받은 게 확실하다"라면서 부인했었다.

 

이에 기자가 다른 환자의 처방전을 보여주자 “물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처방했는데 환자가 그냥 간 것 같다”면서 “환자 탓”으로 말을 바꿨다.

 

이같은 의사의 주장을 전해들은 피해자 Y 씨가 “물리치료를 안 받았다”라며 항의하자 그제야 부정 진료를 시인하였고, 본보 기자에게도 “잘못됐네요”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받은 것을 인정했다. 의사 L 씨는 취재가 시작되자 치료비를 Y 씨에게 돌려주겠다면서 다른 환자의 처방전도 약국에서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평군은 6만 3천여 인구 중 30%가량이 노인으로, 관내 병·의원·한의원·약국은 노인 환자에 의존해 운영된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노인 환자의 대부분이 진료비와 치료 내용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오전 9시. 비교적 이른 시간임에도 K의원엔 어르신 환자 20여 명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진료를 받고 나온 어르신 손에는 처방전 두 장이 들려 있었다. 기자가 진료비를 얼마 내셨습니까?라고 물었으나, “모르겠어, 얼마 달라고 해서 냈는데….”라고 했다. 불과 5분여 전에 낸 진료비 조차 기억 못 한다는 실제 상황이 확인된 것이다.

 

이런 실정을 고려할 때, 어르신 환자들께 ‘어떤 진료와 치료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라'는 것만으론 문제 해결을 기대 할 수 없다. 이에 편승한 직업윤리를 저버린 일부 의사와 약사의 형식적인 복약지도에만 의존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다. 부정한 진료비 청구와 본인 확인도 하지 않고 다른 환자의 약을 처방하는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 당국의 철저한 지도 및 계도가 필요한 이유다.

 

의료법 22조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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