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 ‘산사태’ 책임있다...불법 산지개발 행위 여전
▶관내 전역에서 대규모 산림 훼손돼 산사태 우려
▶합법 가장한 편법, 불법 자행…‘처벌보다 개발이익 많기 때문
▶허가 목적과 실제 용도 다르고, 허가는 쥐꼬리, 훼손은 운동장 넓이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지난 2020년 8월 경기 가평읍 산유리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일가족 3명이 숨졌다.
유족은 가평군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했고, 가평군이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산사태로 모친과 처. 아들이 숨지자, 유족 측은 위자료 5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제18 민사 합의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가평군은 유족에게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쌍방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제38-1 민사부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원인이 산사태였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가평군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집중호우가 내렸던 지난 2020년 8월 3일, 경기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에서 산사태로 건물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건물 안에 있던 김순애 씨와 딸 송안나 씨, 손주 태양 균(당시 2세)등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가 난 건물에서 100여 미터 거리엔 직벽과 같은 절개지가 있었다.
절개지 밑에는 길이 30여 미터, 폭 15미터 넓이의 평평한 바위가 경사면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바위는 30센티미터가량 두께의 토사와 잡목들로 덮여 있었다.
토사와 잡목에 덮여 있던 바위틈으로 빗물이 스며들면서 산사태가 시작되었고, 100여 미터 아래에 있던 주택을 덮쳐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산사태가 시작된 곳과 매몰된 주택 사이에 있는 임야도 과수원 부지 조성을 위해 산림이 훼손된 상태였다.
가평군에서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당시 사건이 처음이어서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럼에도 가평군은 산림을 훼손해 집단 시설을 조성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3일 산사태로 일가족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곳에서 1km 떨어진 가평읍 복장리 산 574-1번지 일대에서도 대규모 개발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해당 업자는 유실수를 심어 임산물 소득 사업을 하겠다면서 가평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그 자리에 있던 수령 수십 년 된 잣나무 등을 벌채하고, 곳곳에 석축을 쌓아 S자 형태의 길을 조성하는 등 토목공사를 했다.
풀 한 포기 없이 민둥산이 되어버린 임야는 정상까지 높이가 80여 미터로,경사도가 높아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
산림을 훼손해 개발행위를 하려면 먼저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가능하다.
그러나 환경성 검토 절차가 시간·비용도 많이 들고 조건도 까다롭다. 그래서 관상수 재배를 한다면서 ‘산지일시 전용 허가’를 받았다.
복장리 산 574-1번지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발행위도 합법을 가장한 편법과 불법으로 눈속임하고 있다.

설악면 사룡리 산100-18번지 일대에서도 대규모 개발행위를 하고 있다. 중앙 언론에 분양 광고까지 한 이 현장은 경사도를 맞추기 위해 30~40미터 높이로 흙을 쌓고 그 위에 보강토를 얹혀 단지를 조성했다.
또한 일부 면적만 허가받은 다음 실재는 허가 면적보다 5~6배에 이르는 임야를 훼손해 부지 조성을 했다.
이 업체는 또 3천 평 이상 개발행위를 할 경우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법망을 피하려고 토지를 3천 평 이하로 분할하는 편법으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설악면 산 14~35번지 일대에서도 비슷한 방법의 산림훼손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곳은 지난 2020년과 21년 가평군으로부터 개발행위를 받았다.
그러나 허가와 달리 토지가 5개로 분할된 상태로 있다. 분양을 하기 위해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의심된다.
해당 임야와 인접한 곳에서도 대규모 개발행위를 하고 있으며, 설악면 곳곳에 분양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4년 전, 산림훼손으로 일가족 3명이 생명을 앗아갔고, 법원도 가평군에 사고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가평군은 업자들의 편법과 불법에 편승해 인재(人災)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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