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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04.29 12:36
  • 조회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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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신청사.jpg


[NGN뉴스=포천]정연수 기자=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오는 30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 및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공시 대상은 포천시 관내 개별주택 17,101호, 공동주택 33,517호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포천시 누리집(http://www.pocheo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포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전화 및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한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포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혹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결정 및 공시된 주택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결정·공시되는 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등 각종 세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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