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 어민 피해 “시공사가 보상할 건 아니다.”

▲가평군이 자라섬 서도와 중도를 잇는 교량 공사를 두 곳에서 하고 있다. 1차 공사(왼쪽)는 달전리 하수처리장~서도, 2차(오른쪽)는 서도~중도로 연결하는 공사이다. 그런데 물 막이를 위한 매립을 하면서 발생한 흙탕물로 어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드론촬영=정연수 기자,그래픽 조희경 PD]
►어촌계(북한강 영어조합법인) 시공사에 5천580만 원 합의 요구
►군, 업체 “공사 차질 우려에 난감”
►어촌계, “1차 때도 피해보상 받았다”, W 건설 대표 “돈 준 적 없다”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서태원)은 자라섬 서도와 중도를 잇는 두 개의 교량 공사를 하고 있다.
이 공사는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퍼스트 오디션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평군이 획득한 자라섬 수변 생태관광지구 조성 사업의 일부로, 읍내 달전리에서 서도를 연결하는 1차 공사는 교량 주탑(중심부)을 세우고 상판 연결을 위한 공사가 한창이다.
최근 착공한 서도와 중도를 연결하는 2차 공사는 교각 설치를 위해 강을 매립하는 물막이 공사를 하고 있다.
교량 상판을 지탱하는 교각을 세우려면 일시적으로 매립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공정이다.
시공사는 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오탁 방지막 등을 하류에 설치했다.
그러나 매립하면서 생긴 흙탕물이 강 하류 100여 미터까지 번져 어민들이 서 피해 보상을 요청하는 합의서를 시공사에 전달했다.
▲시공사측은 오염 방지를 위해 매립지 하류에 오탁 방지막을 설치했다.[사진=정연수 기자]
북한강 영어조합법인(이하 어촌계) 엄정일 대표는 시공사에 전달한 합의서에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해당 지역에 다슬기 종패·토종 민물고기 치어 방류를 하였으나 ▶공사 때문에 어업구역에서 조업을 못하고 있으며 ▶산란 시기에 공사를 하는 바람에 다슬기 종패 및 토종 민물고기 치어 방류를 못했다면서 보상을 요구했다.
어촌계는 지난 3년간 도·군비로 방류한 치어 및 성체들이 매립으로 인해 폐사되었다면서 ▶22년 매출액의 10%, 2,200여 만 원 ▶어업구역 축소로 인한 손해(어업량 감소) 2,200여만 원 ▶올해 못한 다슬기 종패와 치어 방류, 산란기 시기에 공사로 인한 내년 추정 피해액 1,100여 만 원 등 총 5천580만 원을 요구했다.
시공사는 “어민들의 피해 보상 요구는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어촌계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사를 하는 시공사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어촌계가 합의서에 첨부한 자료를 보면 “다슬기 종패와 치어 방류 등등 많은 사업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고”,“어촌계 조합원들께서 세무 당국에 신고한 매출 자료 등을 참고하면 일부분 타당성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매립 중인 구간은 “자라섬 전체 면적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데 어촌계 전체 매출의 10%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풀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공사의 입장에 대해 어촌계 엄정일 대표는 “보상 금액은 밝힐 수 없으나,1차 교량 공사 때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사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차 교량 공사를 하는 화이트 건설 대표는 “어촌계에 피해 보상을 해 준 사실이 없다”면서 어촌계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기상청은 올여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예년에 비해 일찍 장마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가평군과 어민과의 피해 협상이 장기화 될 경우 장마철과 맞물려 공사 차질이 우려된다.
군 관계자는 “어민들이 시공사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면서 공사를 발주한 군이 어촌계와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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