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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4년도 『기산1․운천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3.11.01 13:38
  • 조회수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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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조사로 경계분쟁 해소․토지 활용도 기대’

지적조사2.JPG


[NGN뉴스=포천] 정연수 기자=포천시(시장 백영현)는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기산1지구․운천5지구’ 1,213필지(45만9,686㎡)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10월 31일부터 35일간 실시계획수립 공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모양의 토지를 정형화해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여주며, 토지 면적 증감으로 발생한 조정금은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등 시민들의 자부담 비용이 경감되는 사업이다.

 

내년도 신규 사업지구는 기산1지구, 운천5지구다. 군부대가 주둔, 도시화 된 일동 터미널과 일동 시장 주변으로 상가 및 주택이 밀집한 기산1지구와 영북체육문화센터가 포함된 운천5지구로,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불일치해 경계 분쟁이 지속돼 선정됐다.

 

 포천지적조사`.JPG

 

2개 지구의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이뤄진다. 시는 약 2억 4,376만 원을 확보해 2024년 1월 1일부터 2년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는 ▲동의서 징구 및 주민설명회 개최 ▲책임수행기관 위탁 ▲토지 현황조사·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 이의신청 ▲경계 확정 ▲사업 완료 공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 촉탁 ▲조정금 지급․징수 순으로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업은 이웃 간 경계분쟁을 완화하고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지구별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한만큼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랜기간 토지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던 운천 시내는 2020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3개 지구를 추진 완료했으며, 운천4지구도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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