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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오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하세요~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3.10.25 14:19
  • 조회수 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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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포천]정연수 기자=포천시(시장 백영현)는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4,470필지를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4,470필지로, 포천시 홈페이지(www.pocheon.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또는 이해관계인)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시청 본관 1층 토지정보과 혹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전자 열람이 보편화되면서 지가 확인이 간편해진 만큼 토지소유자분들께선 기간 내에 반드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해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12월 말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토지정보과(031-538-2141, 21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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