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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북한강, ‘보트 야간 운항 합동 단속했더니...’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1.08.02 14:11
  • 조회수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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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핑보트 안전위협”,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불법 난무”

동영상 유튜브 NGN 뉴스

 

북한강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저녁 8시.

 

모터보트들이 라이트를 켜고 물살을 가르며 달리고 있습니다.

 

일몰 후 30분부터는 운항할 수 없습니다.

 

일몰 시각은 7시 40분…운항 금지 시간이 10여 분 남았지만, 어둠이 짙어져위험해 보입니다.

 

배에는 10여 명이 타고 있습니다. 배를 탈 때는 안전 장구를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가까이가보니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습니다.

 

마주 오는 배와 충돌 사고라도 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법 사례는 단속 공무원들이 퇴근하면 북한강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심야 시간에 운행하는 배도 적지 않아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합니다.

 

*손선목 경위(가평경찰서)

 

심야 시간에 운항하는 배가 있는지 가평군과 가평경찰서가 합동으로 사전예고없는 불시 단속에 나섰습니다.

 

*기자스텐딩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을 뚫고 물살을 가르며 단속을 시작한 지 10여 분, 한 물체가 정면으로 오고 있습니다.

 

고장 난 배를 예인하는 중이었습니다.

 

앞도 안 보이는 야간에 고장 난 배를 옮기는 것도 위험하긴 마찬가집니다.

 

 

합동 단속팀은 북한강 상류를 따라가며 이곳저곳을 샅샅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단속 선박을 먼저 발견하고 가장자리에 시동을 끈 채 숨어있을지도 모를 배를 찾기 위해 후미진 곳까지 조명을 비춰봤지만,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합동단속에 나선 경찰은 심야 시간에 불법 운항 신고가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김슬기 순경(가평경찰서)

 

야간 운항 허가를 받지 않는 모든 선박은 일몰 후 30분까지만 운항할 수 있습니다.

 

운항하다 적발되면 사업주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3번 적발시 영업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운항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됩니다.

 

가평군은 수시로 경찰과 합동으로 야간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원 팀장(가평군 건설과 내수면관리팀)

 

북한강에는 100여 개의 수상레저 업소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서핑 보트들이 30여 대에 이릅니다.

 

그러나 영업허가를 받은 서핑 보트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돈을 받는 것은 모두 불법 영업입니다.

 

그러나 이들 서핑 보트는 편법 영업을 하고 있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운항을 하는 대부분의 배가 서핑 보트로 지목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시급합니다.

 

NGN 뉴스 정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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