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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공동형 장사시설 '재공고'…“주민 동의 55%로 대폭하향”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1.03.05 17:16
  • 조회수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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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 기간 3.8일~5.7일까지 열흘 늘려 60일간

571가평 공동형 장사시설 '재공고'…주민 동의 55%로 대폭 하향.jpg

 

[가평=NGN 뉴스] 정연수 기자=가평군은 포천,남양주,구리시 등 4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장사시설 유치신청을 다시 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가평군의 재공고 결정은 5일 열린 장사시설 건립추진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건립추진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1차 때 주민 동의율 70% 이상에서 55%로 대폭 낮췄습니다.

5일 열린 자문위에서는 유치를 희망하는 토지의 최소 가용 면적 기준도 새로 정했습니다.

 

유치를 희망하는 토지는 주차장 및 편의시설, 장사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최소 가용면적 6만 제곱미터가 되어야 가능하며, 최대 면적은 30만 제곱미터로 애초 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문위는 또 1차 때 50일이었던 공고 기간도 60일로 열흘 더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자문위의 이런 결정에 따라 가평군은 오는 8일부터 5월5일까지 60일간 공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평군은 또 공고와 동시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6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도 다시 시작합니다.

 

이날 자문위에서는 또 장사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지급되는 인센티브 120억 원을 상향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장사시설이 건립되면 각종 편의시설 운영권 등으로 수익 창출이 높아져 주변 마을과읍·면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인센티브는 애초 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문위가 주민동의율을 1차 때 보다 15% 대폭 하향 조정함에 따라

1차 때 70% 주민 동의로 어려움을 겪었던 마을들이 상당수 유치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에 실패하고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마을은 설악면 한 곳, 가평읍 두 곳, 상면 한 곳 등5곳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NGN 뉴스 정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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