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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전 가평군수, “임기 10년 간, 절반은 재판”

군민에게 갚아야 할 ‘마음의 빚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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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기자 | 기사입력 : 2023.08.19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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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 뉴스=가평=끝까지 판다] 정연수 기자=김성기 전 가평군수는 2013년(보궐), 2014년,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해 10년간 가평군수를 지냈다.

 

그러나 재임 10년 간,  '구속 ⇒ 석방 ⇒ 압수수색 ⇒ 검찰 조사 ⇒형사재판 2년 ⇒ 무죄 ⇒ 민사재판 2년 패소'를 반복하며, 임기의 절반을 재판에 허비했다. 그럼에도 3선에 성공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김 전 군수 특유의 '냉소와 외면'의 정치철학(?)이 백천간두와 같은 여건에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로 보인다.

 

하지만, 김 전 군수에게 지난 10년은  풀뿌리 민주주의 30년 역사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가평군의 ‘흑 역사’로 기록 

된 악몽같은 시간이었다.

 

혹자는 그를 "불운의 희생양"이라고 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김 전 군수를 10년 간 지켜본 기자는 '천운을 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했다.  

 

그의 험난했던 정치 여정을 보면 ‘자신에겐 불명예’, 군민에게는 ‘치욕과 아픔,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준 '고통의 시간'으로 기억 될 수도 있다.  

 

반면, 공.과를 평가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김 전 군수는 지난해 6월, 군민 세금 6천여 만 원으로 제작한 “군민과 함께 쓴 가평 10년 변화의 기록”에서, “그동안 3선을 하면서 2013년 10월과 2018년 4월 2회에 걸쳐 송사 사건에 휘둘리기도 했지만, 군민만 바라보고 떳떳하게 대응한 결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라고 회고했다.

 

총 710 페이지나 되는 두꺼운 기록(?)에서 그는 ‘10년간 마음 졸이며  상처받은 군민들에게 한 말은 고작 68글자’에 불과했다. 이 마저도 '사과나 용서'가 아닌 자신의 결백만 강조했다.

 

관련 책 어디에도 ‘군민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거나 미안한 마음의 글'은 한마디도 없다. '임기10년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 군민 세금을 유용(?)했다’는 비난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2021년 7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사필귀정이며, 현명한 판결을 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사필귀정(事必歸正), '처음에는 그릇된 것처럼 보였던 일도 결국에는 모두 바르게 돌아간다'라는 뜻이다.

 

이날 본보 유튜브를 시청한 가평군민은 김 전 군수의 “사필귀정”이라는 말에 대부분 공감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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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고법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김성기 가평군수가 본보 기자와 인터뷰에서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NGN뉴스]

 

하지만 재판 과정을 2년간 한 번도 빠짐 없이 취재했던 기자는 재판부의 무죄 판결 이유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

 

당시 재판부는 무죄 이유를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과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창동 성 접대 의혹, 5억 5천만 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정황상 유죄로 의심되나, 증거로 보기엔 부족하다’는 뜻이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증거재판 주의로, 공소를 제기한 검찰에 입증 책임이 있다. 검찰은 그러나 1심, 항소심, 대법원까지 2년 간 '의심 정황만 주장하였고, 결정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2022년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사 항소 재판부는 '형사 재판과 180도 다른 판단'을 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 전 군수가 J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2021년 의정부지방법원 1심 일부 승소를 파기하고 항소심도 기각"했다. 형사 재판은 완승,민사 소송은 완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김 전 군수에게 “J 씨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북창동 성 접대 의혹, 5억 5천여만 원의 선거자금 대여, J 씨 앞에서 술잔을 받으며 무릎을 꿇었다”라는 J 씨의 주장은 “정황과 증언 등을 볼 때 사실에 부합되고, 군민과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사에 제보한 것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형사 판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민사 재판에서는 쟁점이 되었던 “북창동 성 접대, 정치자금 대여, J 씨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점을 인정해 J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 전 군수는 그동안  “사필귀정”며 자신의 청렴함을 강조했다. 우여곡절 끝에 군민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김 전 군수는 ‘단체장 10년과 공직 생활까지 40년간 몸 담았던 군청을 떠난 것 처럼 보였다.’

 

그러나  불과 1년여 만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그는 최근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가평 지역 유권자들에게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공식으로 선언하진 않았으나, 표심을 잡기위한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꾼은 '대중의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무대에 서는 것을 갈망한다.' 

 

일종의 정치 病이다.

 

김 전 군수는 기초단체장을 10년간 했다. 비록 작은 정치판이긴 하지만 유례를 찾기 힘든 천당과 지옥을 오가며 정치를 했다. 그런데 퇴임사 잉크도 마르기 전에 금뱃지를 쫒아 '가평 지역과 포천시 수원산을 넘나들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김 전 군수와 가평군민에게 묻는다.

 

◉6만 3천여 군민과 유권자들에게 지난 10년간  진 ‘마음의 빚은 없는지요?’

 

◉‘형사는 勝, 민사는 敗’. 절반의 승... ‘사필귀정’이라 했던 그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지요?

 

◉마지막으로 군민께는 ‘사람도 고쳐 쓸 수 있는지요?.’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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