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지청, 가평 B 뉴스 김 모 기자 “공갈미수죄”로 기소
수상레저업체에 '10억 원 요구' 혐의
▶경찰, 생수 업체에서 8천여 만 원 받은 혐의 등 수사
▶검·경 별건 혐의도 수사 중. 추가 기소 될 듯
[NGN 뉴스=남양주] 정연수 기자=의정부지검 남양주 지청(백재명)은, B 인터넷 언론사 기자 K 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K 기자는 지난해 7월경부터 수상레저업체 대표와 회장에게 1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있다.
수상레저 업체 전 대표 E 씨의 부탁을 받은 K 기자는 ‘10억 원을 안 주면 비위 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업체대표와 회장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 기자를 기소하면서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 등 혐의(횡령)로 구속됐다 5월 보석으로 풀려난 E 씨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K 기자의 추가 범죄 혐의는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도 K 기자의 비리 혐의를 잡고 내사 중이다. 경찰이 내사 중인 사건도 ‘공갈 및 사기’ 등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K 기자가 지난해 생수를 납품 해주겠다며 8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K 기자는 또 같은 해 가평에 사는 A 씨로부터 쌀을 팔아주겠다며 2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밖에도 가평군 관내 폐기물업체와 건설자재 납품회사로부터도 광고비 명목으로 각각 3천여만 원, 총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K 기자가 설악면에 있는 모 업체의 인, 허가에도 개입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K 기자와 동료였던 D 기자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K 기자를 ‘공갈미수’로 기소했으나, 경찰이 수사 중인 범죄 혐의들이 구체적이고, 증거도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올해 70년생인 K 기자는 가평 지역에서 취재원과 군청 공직자들에게 “자기 모친이 전직 국회의원 강 모 씨이며, 수천억대의 재력가”라며 자신을 금수저라고 자랑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보의 취재로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본보는 K 기자가 주장한 생모 강 전 의원(민주국민당 비례대표) 관계자로부터 “거짓말”이며 오히려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다.
한편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 기자는 부정청탁금지법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보석) 재판을 받고 있는 정연수 기자(보석))와 같은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에서 재판을 받는다.
K 기자가 기소되면서 이른바 OO통 관련 사건 피고인은 모두 20명으로 늘어났다.
관련 피고인들의 재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