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유죄 이유 “사적 방법으로 4팀 골프 예약 주선 혐의”

[NGN 뉴스=남양주 종합] 정연수 기자=국민의 힘 경기도당 당원 접대 혐의로 기소된 서태원 가평군수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10일 오후 2시에 열린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서태원 가평군수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사적인 방법을 통해 골프장 예약을 했고, 당시 4팀을 한 번에 예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은 골프장 예약 건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유죄로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 군수는 2021년 10월 7일 당원들과 모임을 하는 과정에서 골프장 예약을 주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평군청 서기관 출신인 서 군수는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당원으로부터 라운드를 할 수 있는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부하직원이었던 문화체육과 소속 A 공직자를 시켜 예약했다.
서 군수는 골프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후 식사 자리에 당시 현직 군수였던 김성기 전 군수와 지영기 체육회장, 설계사무소장 김 모 씨 등도 함께 있었다.
식사 모임엔 국민의힘 전,현직 당원을 포함해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A씨는 이들에게 “가평군에 큰 뜻을 품은 예정자다, 골프장 예약을 해줘서 감사하다”며 서 군수를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당 대변인 임OO 씨 선고는 다음달 14일로 변경됐다.
이날 서 군수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직 상실은 막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검찰과 서 군수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안 하면 1심 판결로 종결된다.
본보는 2021년 10월 8일, 이 자리에 참석했던 B씨로부터 제보를 받고 '단독 보도'해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당시 취재 기자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도 경위 등을 조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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