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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신]서태원 가평군수 '군수직 유지'..."벌금 50만원 선고"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3.08.10 13:03
  • 조회수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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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가평.남양주] 정연수 기자= 서태원 가평 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재판장 박옥희)는 10일 열린 서 군수 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공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 군수는 2021년 국민의힘 경기도당 당직자의 부탁을 받고 관내 골프장을 부하 직원 A 씨를 통해 예약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 군수는 또 골프를 마치고 당직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도 참석해 사전 선거 의혹을 자초했었다.

 

당시 본보는 이 같은 사실을 단독으로 집중 보도했었다.

 

서 군수는 당시 예비 후보 등록은 하지 않고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유력 군수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로, 사전 선거 운동(기부행위)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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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는 서기관 승진 대상자로 하마평에 이름을 올린 이00 과장 등 군민 5ㅡ6명이 방청해 현직군수에 대한 민심을 짐작케 했다. 

 

현행 공직 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당시 당원들이 모인 식당(경반리 소재)에는 전 김성기 군수가 서태원 현 군수를 데리고 갔으며, 그 자리에는 현 체육회장과 측근 김 모 씨 등도 참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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