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의회, 축산과 행감서 "재협상 안하면 조사특위 가동할 것"
"포천시장이 사인했지만 알고 해도 문제, 모르고 해도 문제"
[NGN뉴스=포천]양상현 기자=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에 사실은 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 법적 구속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경기 포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20일 연제창 시의원은 시 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부분의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의 의무 부담이나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제창 포천시의원이 20일 행감에서 축산과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포천시의회]
앞서 포천시는 지난달 24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포천에코플랜트(대표 김세영)와 포천바이오가스플랜트 운영 개선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포천바이오가스플랜트(영중면 영송리 소재)는 순수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가축분뇨처리시설로 2015년 상업운전 개시 후 연 10억원의 운영적자가 지속되었다.
이에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있는 대체사업자로 ㈜부강테크가 선정돼 특수목적법인 ㈜포천에코플랜트를 설립했으며, 총 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시설개보수공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영 대표는 “포천 바이오가스플랜트 시설 개보수가 마무리되면 가축분뇨처리능력이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처리원가를 낮춰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포천바이오가스플랜트 운영 정상화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부족을 해결하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가축분뇨처리 기반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행정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포천시와 ㈜포천에코플랜트는 상생협력의 동반자로 포천 농축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포천바이오가스플랜트 운영 개선 상호 협약식 모습 [사진=포천시]
연제창 의원은 포천시에서 최근 이뤄진 상호협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 표기 방법과 역할 분담, 책임과 의무 등에 대해 조사했다.
연 의원에 따르면 "포천에코플랜트와 맺은 상호협약서를 보면 가축분뇨처리량의 측정과 표기 등이 '~이상'으로 기재돼 있어 이는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라며 "보통 '~이하'나 '~미만'으로 표기하는 것이 상식적이어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처리량은 사업자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어 "하루 3~400톤을 처리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환경지도과나 친환경정책과 등 타 부서와 협의한 적은 있냐"고도 질문했다.
연 의원은 또 음식물폐기물 처리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포천에코플랜트가 가축분뇨처리뿐만 아니라 음식물폐기물도 처리하면서다.
그는 "포천에코플랜트가 축산분뇨처리장이냐, 아니면 음식물폐기물 처리장이냐"고 따져 물으며 "포천 관내에서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은 20여톤에 불과한데, 허가 받은 240톤은 200만명분의 처리량"이라며 "포천시가 왜 외부의 음식물 쓰레기까지 처리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 의원은 협약서의 문구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포천에코플랜트와의 협약서를 보면 시가 인허가와 행정적 절차 등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는 문구가 20번도 넘게 나온다"며 "시와 업체의 역할 분담과 책임, 의무 사항 등이 단순 MOU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약서 15조 '분쟁의 해결'과 18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분쟁을 예상했기 때문에 분쟁 해결에 대한 항목을 넣고, '기타' 사항에서는 포천시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대목은 업체가 금융권 대출시 시가 보증을 서야 한다는 뜻으로도 풀이 된다는 것.
연 의원은 "백영현 포천시장이 사인했지만 알고 해도 문제, 모르고 해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협약 내용 중 포천시의 공유재산 임대 등 의무 부담 등의 내용이 있으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협약을 맺고 나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도 질타했다.
"업체와 협약부터 하고 나중에 시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연 의원은 협약의 문제점과 사후관리 개선을 위해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협약 전후 보고와 승인에 관한 사항, 사후 관리와 평가 의무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게 연 의원의 설명이다.
연 의원이 축산과장에게 "언제까지 재협상 할 수 있냐"고 묻자 담당과장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연 의원은 10월까지 재협상을 마무리 할 것을 주문하며, 재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의회차원의 조사특위를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는 전국 47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 맺는 협약의 문제점과 사후관리 개선을 위해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체 협약의 법적 검토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가 지정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
최근 전남 나주시가 한전공대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이 골프장 부지를 대학 부지로 무상 증여하고 잔여부지를 용적률 300% 이내의 주거용지로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의 비공개 협약을 맺었다가 뒤늦게 알려져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일이 발생해 비공개 업무 제휴나 협약 체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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