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차 주인도 “엽총은 아니고 BB탄 같다”

자동차 유리창이 박살났다. S 언론사 K 기자는 원인을 "엽총"이라고 보도하였다.[사진 제공=피해차량 주인 K 씨]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17일 가평군 상면 태봉리에서 “엽총 테러 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는 내용이 S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었다.
조용한 농촌에서 대낮에 “엽총 테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한 마을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으며, 범인이 검거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K 기자는 보도에서 “태봉리 주민 K 씨 소유의 자동차 유리창이 파손되었다.” “피해자 K 씨가 마을에 폐기물 분류소각 처리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엽총 테러를 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하지만 K 기자는 '팩트 체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과 자신의 주관적 판단으로 보도한 점이 확인되었다.
18일 본보는 “엽총 테러”라고 단정 보도한 K 기자, 엽총 테러로 자동차 유리창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 K 씨와 전화로 사실확인을 하였다.
다음은 K 기자와의 일문일답이다.
Q, 범행에 사용된 것이 엽총이라고 단정했는데 엽총이 확실한가?
A, 새총이야 새총...
Q, 새총? 무슨 새총이죠?
A, 가평경찰서에 확인했는데... 엽총이 다 새총이지...
Q, 엽총과 새총은 다르죠
A,(굳이)분류를 하자면 그런데...
Q, 새총은 고무줄을 이용해 만든 것을 새총이라고 하지, 엽총을 새총이라고 지칭하지는 않는데...
A, 고무줄 총은 아니고... 총의 종류래..
Q, 무슨 총인지는 모르지만...(경찰이) 실탄을 현장(차안)에서 찾았는데 (경 찰이) 새총 종류래...
A, 경찰이 수사 중이고 범행에 사용된 총기가 특정 안 됐는데 (기자가)엽총이라고 단정한 이유는?
Q, 제보자 K 씨가 “테러”라고 주장하고 총기로 유리창을 파손시킨 것 같다 는 말을 듣고 “엽총 테러”라고 한 것...
A, 직접 현장을 확인했나?
Q,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유리창 파손 사진도 제보자가 보낸 것이다.
K 기자와의 통화를 정리하면 “엽총 테러”라고 한 것은 제보자(차량 피해자)가 범행에 사용된 것이 총기 같다는 말을 듣고 “엽총”이라고 단정한 것으로 보인다.
K 기자는 또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선 “새총”이라고 말을 바꾸었으며 “엽총도 새총”이라며 알 수 없는 주장을 했다.
심지어 “총에 종류는 알 수 없다”며 말을 바꿨다. 엽총테러라고 보도한 것은 추상적인 기자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K 기자가 알려 준 자동차 유리창 파손 피해자 K 씨와도 전화 통화를 해 보았다.
다음은 K 씨와의 일문일답이다.
Q, 언제 사건이 발생한 것인가?
A, 13일 오후 2시부터 6시 30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Q ,K 기자는 12일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도했는데...
A, 아니다 13일 발생했는데 잘 못 보도 한 것이다.
Q, 범행에 사용된 것이 총기가 맞나? 엽총이 확실한가?
A, 저는 모르겠는데 경찰이 와서 실탄(납탄)한 개를 (차 안에서)발견했어요. (경찰이 전문가들에게 확인해 보니)엽총에 들어가는 산탄일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총기라고 얘기가 된 거죠.
Q, 범행에 엽총이 사용된 것이 맞나?
A, 엽총은 아닌 것 같다. 차 유리만 깨진 걸 보면 총기는 아닌 것 같고..요즘 많잖아요, 새총이라든가 BB 탄과 같은 위력적인 것 많잖아요, 그럴 확률 이 더 높은 것 같아요. 특히 엽총 소리가 크 잖아요. 그런 소릴들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새총이라든가 BB 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Q, 경찰에 신고한 배경은?
A, 1년 넘게 폐기물 분류 처리시설을 반대했기 때문에 “보복성으로 차 유리 를 파손한 것이 아닌가!”해서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Q, 언론사에 제보한 동기는?
A, (다른마을에 살지만) 반대에 앞서 서고 있는 J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J 씨와 평소 친분이 있는 K 기자에게 알려 보도가 된 것입니다.
Q, 보도한 기자와 직접 만나서 정황 등을 설명했나?
A, 아니다. 기자와 친분이 있는 J 씨가 기자에게 제 전화번호를 알려줘 통화했고 유리창이 깨진 사진은 제가 보내준 것입니다.
제보자 K 씨의 주장을 종합하면 K 기자에게 “엽총이 범행에 사용됐다는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K 씨는 오히려 엽총이 아니라 “새총 또는 BB 탄”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언론 보도는 엽총의 위력보다 파급력이 크다. S 언론사의 이번 보도로 해당 마을 주민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민심마저 흉흉해지고 있다.
한편 사실확인 없는 허위 과장 보도로 직격탄을 맞은 A 산업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기나 도검류는 평소 관할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다.
총기에는 GPS(위치추적 장치)가 있어 총기 소지자의 동선이 실시간으로 확인된다.
가평경찰서(서장 류경숙)는 사건 당일 범행이 발생한 인근 항사리 주민이 유해조수 퇴치를 위해 총기 1정이 반출된 것을 확인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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