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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보행자 안전 외면한 건축 허가’

  • NGN뉴스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2.07.27 17:22
  • 조회수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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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출입구 가.감속 차선 無...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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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읍내리 대곡리 399-3번에 허가한 오피스텔 및 근생시설이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에 신축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5명의 군민은 “보행 도로를 가로막아 특정 건물 주차장 진·출입로 허가해 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을 허가하면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주차장 진·출입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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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A 씨는 특히 “자동차가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면 우회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 B 씨는 “건물 주차장에서 나오는 자동차와 가평 전철역(썬힐 아파트)에서 운동장 방향으로 가는 차량의 진행을 막아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며 준공 전 반드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운동장 앞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왕복 4차로는 도시계획 도로로, 가·감속 차선을 확보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연면적 4,8080,209㎡, 건축면적 882.9㎡, 11층 규모의 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로, 교통량과 이동 인구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건물 앞 보행로는 전철역으로 가는 인근 아파트 주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로 이용돼 이들의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가평군은 사람이 다니는 인도의 보도블록을 철거하고 건물 주차장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점용 인가를 했다.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 건물 맞은편에 공사 중인 자이 아파트가 완공된 후에 예상되는 주변 도로의 변화다.

 

자이 아파트가 내년 8월 완공되면 505세대 약 2,000여 명이 입주한다. 입주민이 보유한 자동차도 최소 500여 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적지 않은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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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이 아파트가 완공되면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오피스텔 건물’에서 불과 70여m 거리에 음악역~가평 오거리로 연결되는 도로가 신설되며 사거리가 된다.

 

불과 1년 후, 우림 아파트 주변은 교통량과 보행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교통 환경도 많은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변 상황을 고려 하지 않고 특정 건물주에게 ‘보행로를 없애고 주차장 진·출입로로 허가한 것은 주민의 안전을 외면한 처사’로 비난받을 일이다.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오피스텔 건물은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준공 전, 군민이 우려하고 지적하는 “안전한 보행권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郡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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