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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군사격장대책위원회 "아파치헬기 소음측정 사격은 한시적...영구적 아냐"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2.07.21 15:09
  • 조회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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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일 군사격장대책위원장 "과거 소음피해 보상위해 실시하는 것"

포천시, ‘2022년 제2회 군(軍)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개최


[NGN뉴스=포천]양상현 기자=포천 지역주민의 반발로 훈련이 중단된 지 4년 만에 미군이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에서 AH-64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포천시와 강태일 군사격장대책위원장은 "이번 소음측정은 향후 일정이 아니라, 과거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라며 소음피해 우려 불식에 나섰다.

21일 포천시와 사격장대책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에서 AH-64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비가 오는 관계로 소음측정 사격은 22일 오전으로 연기됐다.

강태일 대책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미군 헬기의 소음측정 사격은 한시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고, 어디까지나 과거의 소음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소음 수치가 낮으면 보상도 안될 것"이라며 "추측컨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영평, 영송 지역이며, 타 지역은 사격으로 시끄럽기만 했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소음수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책위에서는 미군측에 헬기 사격은 7월말까지 2주간 시간을 주었다"며 "오는 8월에는 전차와 155mm 포 사격을 해 소음측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9월말께는 사격으로 인한 소음피해 측정이 다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포천시는 지난 19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군 사격장 및 비행장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2022년 제2회 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군 소음피해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대책지역 종별에 따른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심의회에서는 지난 5월에 개최된 ‘제1회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 총 824명을 대상으로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했다. 이의 신청자에게 이번 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의 경우 보상금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시 오는 29일까지 평화기반조성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1차 심의회에서 확정된 군소음피해보상금은 8월 말까지,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보상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한미군은 로드리게스 사격장 사용이 중단되자 2019년 1월부터 우리 군의 지원을 받아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을 실시했지만, 포항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소음 피해 호소 등 때문에 2020년 10월 훈련이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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