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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기간제근로자에 엉뚱한 일 시키며 근무시간 조정까지 '갑질' 논란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2.07.04 13:21
  • 조회수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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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초제거해 줘"... 자원관리사에 공고와는 다른 작업 지시
"월요일부터는 7시까지 출근하고, 오후 3시 50분~6시까지 일해줘"
시 관계자 "환경정비는 포괄적인 업무, 근무시간은 희망사항에 따라 조정할 것"

[NGN뉴스=포천]양상현 기자=포천시의 한 면사무소가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에게 당초 모집공고와는 다른 내용의 일을 시키며 근무시간까지 일방적으로 조정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3일 '2022년 제3회 포천시 기간제근로자 통합 공개채용 공고'에 따르면 이동면사무소는 자원관리사 4명을 선발해 6개월간 주 5일, 1일 8시간씩 운영하고 있다.

시급은 1만 1141원이며, 직무내용은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 분리수거 안내 △음식물 감량을 위한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과대포장 지도점검 등이다.

공고에는 "채용기간은 분야별 채용기간 이내로 하며 담당부서 일정에 따라 조정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에도 조기에 계약만료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근무조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채용분야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첫 출근을 했는데, 사전고지도 없이 느닷없이 도로변 잡초제거 작업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모집공고 내용과는 다른 작업 내용에 황당했다고 말했다. 원래 하천변정비 등 산간계곡하천내 쓰레기수거 기간제근로자는 3명 있었는데, 자원관리사로 채용된 4명이 이들의 작업에 합류하게 됐다는 것.

산간계곡하천내 쓰레기수거 기간제근로자는 △산간계곡하천 위주 정화활동 △올바른생활폐기물 배출방법 홍보 등이 작업내용으로 시급 1만 190원을 받는데, 근무기간은 여름철 7~8월 2개월에 불과하다.

이어 "더욱더 황당했던 것은 우리 자원관리사로 고용된 사람들은 공고대로 그 일을 할 줄 알고 출근했기에 △호미 △장화 △의자 △모자 △진드기 약 등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 그냥 출근한 그 상태로 도로변에 투입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낭유리 도로변 현장에 나간지 약 1시간 30분 후에야 담당자가 호미와 모자, 장화 등을 가져다주었지만, 이날 33도가 넘는 더운 날, 풀을 잘 뽑고 있는지 감독하러 중간중간 점검하러 나오기도 했다"라고 했다. 결국, 이날은 오후 5시 30분까지 하루종일 잡초제거 작업을 했고, 날씨가 너무 더워 500ml 생수 8병을 마셨는데, 작업현장에는 화장실도 없어 노상방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도 주장했다.

제보자는 "면사무소 담당자가 일을 제대로 못하면 해고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또 "면사무소 담당자는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아침 7시에 출근해 12시에 점심 먹고, 좀 쉬다가 오후 3시 50분부터 6시까지 일하는게 어떻냐고 물어보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제보자는 면사무소 담당자가 이미 작업시간대를 그렇게 다 조정해 놓고 나서, 기간제근로자의 의견을 묻는 것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비판했다.

오후 1시~오후 3시 50분 사이에는 직사광선이 강해, 여름철 야외에서 일하기에는 부적합한 시간대라는 것.

제보자는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포천시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 목적과 취지가 너무나 다르고 갑질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공무원들도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고, 우리 기간제근로자들도 시민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것은 같은 입장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자신의 쌈짓돈을 우리 근로자들에게 주는 것도 아닌데, 정해진 일도, 공고 내용대로 근로시간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기에 시장님도 꼭 아셔야 할 것 같아 제보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동면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에서는 자원관리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도 했다. 실제 포천시는 △소흘읍(3명) △내촌면(1명) △가산면(2명) △신북면(1명) △창수면(1명) △관인면(1명) △화현면(1명) △선단동(2명) 등에서도 자원관리사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 B씨는 "이 같은 사례는 이동면 기간제근로자만의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고한 내용대로 작업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방대한 행정행위 중 하나의 작은 관행이었을테고, 어쩌면 시에서는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할 사안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 당사자에게는 뼈아픈 설움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라며 "작업시간까지 사전고지 없이 조정하면 작업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렸던 이들에겐 설움을 넘어서 배신감마저 들 것"이라며 "비정규직이라고 잡부는 아니기에 이들에게는 보다 세심한 접근과 개선이 필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다"라고 했다.

한편, 면 관계자는 "일을 제대로 못하면 경고조치 3번 후에 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주지시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수년간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근무지 이탈자가 속출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 때문에 백운계곡은 현재 용역을 주어 외부에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근무시간대 조정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근로자 전원에게 근무 희망시간대를 구두로 물어보았고,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는 여름철 날씨가 너무 더워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들 오전 7시~12시, 오후 3시 50분~6시 사이 근무에 찬성했다"라고 주장했다. 일방적인 시간조정은 아니라는 것.

본지는 재차 제보자의 주장과 면 관계자의 주장이 서로 엇갈린다고 지적하자, 면 관계자는 "근무시간대와 작업내용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조정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자원관리사 모집공고 내용에는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 분리수거 안내 △음식물 감량을 위한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과대포장 지도점검 등이라고 나와있지만, 정작 하는 일은 환경정비사업으로 포괄적이며, 그렇기에 면접 시에는 △궂은일도 할 수 있냐 △무거운 물건도 들 수 있냐 등을 꼭 물어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분리수거 안내나 지도점검 등은 사실상 하는 일도 없다는 것.

그렇다면 하천정비로 뽑지 않고 왜 자원관리사로 모집공고를 했냐는 본지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도에서 그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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