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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자라섬 남도 꽃정원에서 폭염 안전수칙 및 중대재해처벌법 홍보

  • NGN뉴스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2.06.17 10:55
  • 조회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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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가평]정연수 기자=가평군은 지난 5월 북면 목동산업단지, 재래시장 등을 방문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적극 홍보한데 이어 이번에는 자라섬 남도 꽃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폭염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보도 4 자라섬 남도에서 폭염 및 재해예방 홍보 (3).jpg

 

특히, 이번 홍보에는 2022년 폭염 재난을 대비한 열사병 안전수칙 홍보에 적극 나섰다. 

 

폭염특보는 일 최대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발령되는 기상경보로 주의보(체감온도 33℃이상 2일 이상 지속)와 경보(체감온도 35℃이상 2일 이상 지속)로 나뉜다. 

 

올해의 경우 이상고온으로 강수량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봄 평균 기온역시 13.2도로 1973년 이후 같은 기간 평균기온으로 가장 높아 폭염피해가 더욱 우려된다.

 

이에 가평군은 폭염대책 마련 위해 폭염 저감시설(그늘막, 쿨링포그) 설치, 무더위쉼터 지정 및 드론을 활용한 예방활동 등 폭염피해 예방에 적극 활동 중이다.

 

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에 사망자, 부상자, 질병자가 있을 경우 처벌대상이므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조치의 의무에 철저 기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안전·보건 조치 의무 확보를 당부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홍보매체를 활용한 주민행동요령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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