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후보자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지역 인터넷 언론사인 ‘가평 타임즈’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언론사는 29일 오전 11시 10분 “국민의힘 서태원 공천 확정”이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공천신청자별(후보자) 여론 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한 여론 조사는 공표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당원투표(선거인단 투표) 및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선출하는 예비경선과 경선 후보자 간의 단일화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별도로 공표할 수 없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김남기 주무관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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