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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잡습니다]

  • NGN뉴스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2.04.22 17:37
  • 조회수 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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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 4월 21일 보도한 “가평군, 특정업소 하천부지 점용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하천 점용 면적이 사실과 다르기에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가평군 관계자로부터 확인해 보도한 하천 점용 면적 442㎡는 전체 면적이 아닌 식당 6곳 가운데 한 업소에 허가해 준 면적임을 알려드립니다.
 
가평군이 6개 업소에 허가한 점용 면적은 1,963㎡로 정정합니다.
 
취재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관련 업소에 심려를 끼친 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21일 보도된 기사도 정정합니다.

위 사진은 가평군 상면 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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