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허위공문서,공갈미수\" 등 다양

[NGN뉴스=가평]황태영 기자=오는 6월 1일 열리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가평군수와 광역·기초의원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중 절반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오후 4시 기준 가평군수 및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현황에 따르면 가평군수 예비후보 14명 중 7명이 전과자이다.
경기도의원 예비후보는 3명 중 2명, 기초의원 예비후보 11명 중 5명이 전과자이다.
먼저 가평군수 예비후보 14명 중 송기욱(2건), 김경호(1건), 박창석(1건), 신현배(1건), 오구환(2건), 김춘배(1건), 강태만(2건) 씨 등 7명이 전과 기록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욱 예비후보는 2004년 4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7년 11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같은 당 김경호 예비후보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국민의힘 박창석 예비후보는 1997년 8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같은 당 신현배 예비후보는 2001년 8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국민의힘 오구환 예비후보도 1995년 3월 주차장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1999년 8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국민의힘 김춘배 예비후보는 지난 2019년 6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무소속 강태만 예비후보는 2020년 6월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200만원, 2021년 10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국민의힘 김용기 예비후보와 양희석 예비후보, 서태원 예비후보, 김석구 예비후보는 전과가 없다. 그리고 무소속 박범서 예비후보와 장세민 예비후보도 전과가 없다.
경기도의회 의원에 도전하는 3명의 예비후보 중 2명은 전과자다.
더불어민주당 배영환 예비후보는 지난 2006년 1월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국민의힘 임광현 예비후보는 2017년 10월 건축법을 위반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기초의원에 도전하는 11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전과자는 5명이다.
가평군 가선거구 국민의힘 신동훈 예비후보는 2000년 5월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2005년 8월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6년 12월에는 제3자 뇌물취득,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가평군 나선거구 국민의힘 박동규 예비후보는 2014년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50만원, 같은 해 4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같은 나선거구 조해승 예비후보는 1996년 1월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00만 원, 2010년 8월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2014년 12월 도로법위반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나선거구 김경수 예비후보는 2005년 12월과 2012년 8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500만 원,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나선거구 강병옥 예비후보는 2003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6년 11월 산림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16년 12월 산지관리법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가평군 가선거구 신현유, 최원중, 김금순, 박영희 등 4명과 다선거구 유재혁, 엄인권 예비후보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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