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임 자원봉사센터장 ‘마뜩잖다’…신임센터장 연봉은 그대로
-신임 센터장 공직자 출신 되면 “빈익빈 부익부” 비난 우려
-조례개정 속내…고액 연봉 눈엣가시?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지난해 7월 23일 가평군의회가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자봉센터) 임기 개정 조례안”을 5대 2로 가결했다.
이보다 앞선 7월 19일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3대3 동수로 안건 상정이 부결되었으나 배영식 의장(더불어민주당)이 직권 상정하면서 논란 끝에 가결 됐다.
개정안 골자는 “센터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를 “센터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로 고쳤다.
센터장 임기를 단임제로 한 것.
임기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강민숙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자봉센터장의 선임 방법과 절차 중 ‘연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봉센터장이 “고액 연봉을 받는데 대한 질투와 평소 좋지 않은 감정에서 조례 개정이 비롯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한편에서는 기초의원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데 대한 의원들의 “시샘과 불만”도 조례 개정 이유라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실제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자봉센터장 임기가 단임제”인 자치단체는 가평군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현 김금순 자봉센터장 임기는 오는 6월 9일까지다. 그러나 후임자 선정이 녹록지 않다.
현재 후임 센터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5명으로 압축된다.
5명 중 3명은 공직자 출신이며, 두 명은 자원봉사 실무 경력을 갖춘 인물들이다.
거론되고 있는 5명 모두 ▶공무원 재직 시 사회복지 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 ▶비영리단체에서 5년 이상 사무직으로 근무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에서 10년 이상 무보수 봉사 경력으로 자격 요건엔 결격사유가 없다.
그러나 공직자 출신을 신임 센터장으로 임명하면 “빈익빈 부익부”,“특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센터장은 5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
거론되는 공직자 출신 3명 중 두 명은 사무관으로 퇴직해 1년에 4천여만 원 가량의 연봉을 받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거론되는 인물 중 한 명은, 부부 합산 7천~8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공직 출신 한 명도 3천여만 원 가량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공직자 출신이 신임 센터장으로 임명되면 개인 연봉을 포함해 억대 연봉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 격차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 될 것이라며 쏠림 현상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사회봉사단체 경력으로 자격을 갖춘 두 명도 센터장으로 임명하는 것 또한 녹록지 않다. 그중 한 명은 모 단체에서 취업해 있기 때문에 쉽게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도 없는 입장이다.
나머지 한 명도 비슷한 입장이다.
조례개정으로 “연임 제한”만 했을뿐, “고액 연봉 삭감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달라진 것은 없이 “사람만 바꿔치기했다”는 비난만 자초했다.
앞에서는 유권해석을 핑계 삼고, 뒤에선 고액연봉이 ‘눈엣가시’로 여겨 만든 조례 개정은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됐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 시켰다는 지적이다.
한편 6.1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금순 센터장은, 5월 중순쯤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임 센터장 모집공고는 오는 4월 1일~20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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