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GN뉴스=가평]황태영 기자=가평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금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되며, 주택 소유자, 2촌 이내의 가족 소유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병록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많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가평군 내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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