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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리 주민 “길 막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피소”

  • NGN뉴스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2.03.14 12:53
  • 조회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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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인, 업무 방해한 관련자 ‘민사 소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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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 뉴스=가평] 정연수=자원순환시설 건립을 반대하며 “길을 막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주동자 4명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피소했다.

 

이들을 경찰에 고소한 태봉산업(주) 대표 A 씨는 고소장에서, 가평군으로부터 자원 순환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으나, 피고소인들이 “공사 차량 출입을 못 하게 길을 막아 수억 원의 손해를 보았다”라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마을 주민들이 막은 태봉리 678번지는 30년 전부터 현황도로이며, 이 도로를 이용해 돼지농장도 허가를 받아 30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가평군도 주민이 막은 길을 현황도로 인정해 지난해 8월 자원순환시설 허가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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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 10월, 피고소인 김 모, 최 모 씨가 “중장비를 동원해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폭 2m의 석축을 쌓아 공사 차량 진입을 방해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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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현황도로가 막히자 사업주 A 씨는, 태봉리 124-1번지 우회도로를 이용하려 했으나 이 역시 주민 심 모 씨가 개인 지분이라는 이유로 마을 주민들을 동원해 “철제 휀스로 길을 막고 차량 진입을 원천봉쇄” 했다.

 

고소인은 이처럼 피고소인들이 “조직적으로 길을 막아 교통방해 및 업무방해를 한 데는 타동네 이장 B 씨가 주동했다”라며 B 씨도 함께 고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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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특히 길을 막도록 주민을 선동하며 앞장서고 있는 이장 B 씨는, 태봉리에서 수km 떨어진 다른 마을 곳곳에 자원 순환시설이 들어서면 “암을 유발한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현수막까지 설치했다"라며 형사 고소는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피소된 주민 최 모 씨는, 국가하천을 포도밭으로 10여 년째 불법 사용하고 있으며, 심 모 씨도 하천부지를 논으로 둔갑 시켜 수년째 불법을 저지르다 본보의 보도로 위법 사실이 밝혀진 인물들이다.

 

가평군은 포도밭 철거와 논농사를 못 하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농막을 불법으로 증축하고 국가하천부지를 전용해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도 철거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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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현황도로를 막아 피해를 주고 있다는 본보의 보도가 나가자 “도로 중앙에 설치했던 휀스와 석축을 자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업주 A 씨는, 법적 대응에 앞서 지난 7개월간 마을 주민들을 만나 “상생 방안 등을 제안하였고, 특히 30년 간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돼지 2천 마리를 처분하고 농장을 폐쇄하는 등 주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라며, 그런데도 피고소인들의 횡포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어 “법적 절차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가평군 곳곳에서는 이른바 “뗏법”으로 인해 바람 잘 날이 없다.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님비현상이 극심하다.

 

집을 지으려 해도 일부 마을 이장이 앞장서 “마을 발전 기금”을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사례는 관행처럼 되어 있다.

법적 소송까지 간 태봉리 사건도 해당 마을 이장과 인근 마을 이장이 선량한 주민들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환경부 등 중앙부처로부터 허가를 득한 사업도 못 하고 포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업무방해 및 교통방해” 혐의로 피소된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책임과 민사소송까지 확대될 경우 가평군 관내에서 횡행하고 있는 “뗏법” 집단행동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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