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인, 업무 방해한 관련자 ‘민사 소송’도...
[NGN 뉴스=가평] 정연수=자원순환시설 건립을 반대하며 “길을 막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주동자 4명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피소했다.
이들을 경찰에 고소한 태봉산업(주) 대표 A 씨는 고소장에서, 가평군으로부터 자원 순환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으나, 피고소인들이 “공사 차량 출입을 못 하게 길을 막아 수억 원의 손해를 보았다”라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마을 주민들이 막은 태봉리 678번지는 30년 전부터 현황도로이며, 이 도로를 이용해 돼지농장도 허가를 받아 30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가평군도 주민이 막은 길을 현황도로 인정해 지난해 8월 자원순환시설 허가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피고소인 김 모, 최 모 씨가 “중장비를 동원해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폭 2m의 석축을 쌓아 공사 차량 진입을 방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현황도로가 막히자 사업주 A 씨는, 태봉리 124-1번지 우회도로를 이용하려 했으나 이 역시 주민 심 모 씨가 개인 지분이라는 이유로 마을 주민들을 동원해 “철제 휀스로 길을 막고 차량 진입을 원천봉쇄” 했다.
고소인은 이처럼 피고소인들이 “조직적으로 길을 막아 교통방해 및 업무방해를 한 데는 타동네 이장 B 씨가 주동했다”라며 B 씨도 함께 고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고소인은 특히 길을 막도록 주민을 선동하며 앞장서고 있는 이장 B 씨는, 태봉리에서 수km 떨어진 다른 마을 곳곳에 자원 순환시설이 들어서면 “암을 유발한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현수막까지 설치했다"라며 형사 고소는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피소된 주민 최 모 씨는, 국가하천을 포도밭으로 10여 년째 불법 사용하고 있으며, 심 모 씨도 하천부지를 논으로 둔갑 시켜 수년째 불법을 저지르다 본보의 보도로 위법 사실이 밝혀진 인물들이다.
가평군은 포도밭 철거와 논농사를 못 하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농막을 불법으로 증축하고 국가하천부지를 전용해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도 철거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현황도로를 막아 피해를 주고 있다는 본보의 보도가 나가자 “도로 중앙에 설치했던 휀스와 석축을 자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업주 A 씨는, 법적 대응에 앞서 지난 7개월간 마을 주민들을 만나 “상생 방안 등을 제안하였고, 특히 30년 간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돼지 2천 마리를 처분하고 농장을 폐쇄하는 등 주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라며, 그런데도 피고소인들의 횡포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어 “법적 절차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가평군 곳곳에서는 이른바 “뗏법”으로 인해 바람 잘 날이 없다.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님비현상이 극심하다.
집을 지으려 해도 일부 마을 이장이 앞장서 “마을 발전 기금”을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사례는 관행처럼 되어 있다.
법적 소송까지 간 태봉리 사건도 해당 마을 이장과 인근 마을 이장이 선량한 주민들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환경부 등 중앙부처로부터 허가를 득한 사업도 못 하고 포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업무방해 및 교통방해” 혐의로 피소된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책임과 민사소송까지 확대될 경우 가평군 관내에서 횡행하고 있는 “뗏법” 집단행동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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