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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태봉리 일부 주민의 두 얼굴

  • NGN뉴스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2.02.25 17:29
  • 조회수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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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땅에 집 짓고 논·밭”으로 둔갑…가평군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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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 상면 태봉리의 일부 주민이 하천부지를 수년째 불법 점유해 논·밭으로 사용해 온 사실이 본보의 취재로 밝혀졌다.

 

축구장 1.5배인 3,400평, 국가하천 10여 필지를 불법 점유한 이들은 그 땅에 포도와 벼농사를 짓고 있다.

 

보도되기 전까지도 마을 주민들 조차 불법인지 몰랐다고 한다.

 

이 마을 주민 A 씨는 "10년 넘게 포도를 생산해 짭짤하게 돈을 버는 것은 알았지만, 포도밭이 국가 땅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주민 B 씨는 “집안으로 들이치는 비를 막기 위해 길이 1.5m 크기의 투명 챙을 해도, 이웃주민 신고로 단속을 나와 뜯어냈는데, 10년 넘게 국가 하천 부지를 500여 평이나 불법으로 사용해도 단속이 안 됐다면, 힘 있는 누군가 눈 감아 준 것”이라며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포도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D 씨는 “500평 규모의 포도밭에서 1년에 최소 1천만 원의 소득은 올렸을 것”이라고도 했다.

 

일부 마을주민의 불법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태봉리 2번지에서도 불법행위가 벌어졌다.

 

이 땅의 소유자는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김 모 씨다. 그러나 이웃 주민들은 "김 씨는 이 곳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1년 1월, 김 씨는 이 땅에 농막 약 6평을 조립식 패널로 짓겠다고 郡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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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보가 확인한 농막은 실제 허가보다 두 배 이상 커 보였다.

 

농막을 짓고 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끝나자 불법으로 더 크게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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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곳에선 수십 개의 빈 술병들이 쌓여있다. 주로 술 파티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마당에는 소나무 등을 심어 정원과 연못까지 조성되어 있다. 말이 농막이지 전원주택과 다름없다.

 

이 땅 바로 앞과 옆에는 태봉리 2-1, 2-2, 2-3번지가 있다. 3필지 모두 국가 소유이다.

 

농막 주인 김 씨는 이 땅들도 무단으로 점유해 개인 땅처럼 사용하고 있다.

 

국가 소유의 하천용지는 개인에게 임차하지 못한다고 관련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김 씨가 국가 소유의 하천용지를 불법 전용한 것이 명백해진 것이다.

 

태봉리 2번지.JPG

 

특히 지적도를 보면 태봉리 2번지는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섬과 같다. 김 씨의 땅은 맹지이다.

 

그런데 6평 크기의 농막 허가를 받아 놓고, 건물을 불법으로 확장해 국가 땅을 점유한 뒤 무단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평군은 국가 하천부지를 불법 사용한 것에 대하여 과태료를 소급해 부과해야 함과 동시에, 신고 면적보다 크게 지은 농막도 원상 복구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를 단속해야 하는 가평군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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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의 일이지만 자신들은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적법한 절차로 허가받은 시설을 반대하며 길을 막고 사업을 못 하게 하고 있다.”

 

“내가 하면 불법도 합법, 남이 하면 합법도 불법이라는 떼법”, 그리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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