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린 임대료 2억 3천여만 원 및 건물, 토지 인도 소송

-사업자 선정 공모 방식 개선해야
-입찰 최고가액이 능사가 아니다
-사업자 능력 검증 및 玉.石 가려내려면 조례 개정해야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가평군이 수상레저체험센터와 이화원 민간위탁자 S 씨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2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처럼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郡은 새로운 민간 위탁사업자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업도 못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가평군이 민간 위탁자인 S 씨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것은 이화원은 2020년 7월, 수상체험센터는 같은 해 9월이다.
원고인 가평군은 소장에서, 민간 위탁사업자인 S 씨 등이 수상레저체험센터 사용료(임대료) 1억 6,600여만 원 체납하였으며, 이화원은 입장료 무단 판매 대행 및 임금 체납 5,800여만 원 등 2억3000여 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건을 배당받은 의정부지방법원 민사합의 제11. 13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이후 열 달째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담당 재판부 판사 중 1명이 개인 사유로 공석이되어 그동안 재판을 못 했다는 게 이유다.
이번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가평군 관계자는. 현재 공시송달(公示送達)을 마치고 현재 심의 중에 있으며, 오는 3월부터 속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공시송달이란? 재판 당사자의 주소 또는 사는 곳이 불확실해 재판 관련 서류를 우송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공시송달은 개시한 날로부터 국내는 2주, 외국에서 송달할 경우 2개월간이며, 기간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형사재판보다 소송 기간이 긴 민사소송인 만큼 이화원과 수상레저 체험시설 관련 재판은 올 하반기인 9월 이후쯤이나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2년 넘게 재판이 늘어짐에 따라 이들 시설물은 현재 비어 있다.
담당 부서인 가평군 관광과(과장 이진모)는 공실(空室) 상태인 시설물들의 파손 등을 막기 위해 인력을 동원해 철저한 관리를 한다고 말했다.
가평군은, 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유물 재산을 민간에게 위탁 또는 운영을 대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공개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지만 서류만 보고 자격 조건 등을 검증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위탁 사업과 관련해서 소송에 휘말린 사례는 여러차례 있다.

자라섬 중도에 있는 수상레저 시설도 같은 사례다.
민간 위탁 사업자를 공모하면 자질과 경제적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참여하는게 대부분이다. 그리고 공모에 참여한 그들은 선정되기 위해 임차료 등을 최고가로 제시한다.
하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 임대료도 내지 못해 결국 불법과 편법이 동원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수상레저체험센터를 임차받은 사업자 S 씨도, 가평군과 관리·운영 협약을 한 지 "4년째 되는 해부터 임대료를 내지 못했다.
S 씨는 또 2017년 1월 민간 위탁받은 이화원도 “위탁받은 지 두 달째 되는 날부터 5년 동안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가평군은 5년간 임대료 납부 독촉과 시설물을 비워 달라는 공문서만 보내며 특단의 조처를 하지 않아 지방세수 증대에 손실을 초래했다.
가평군 공유 시설물은 군민의 재산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화려한 포장으로 접근해 임차료도 내지 못하고 지방재정을 갉아먹고 군민 세금을 축내는 민간 위탁 사업자들의 옥석(玉石)을 가려내는 특별한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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