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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중대재해예방TF팀 신설로 선제적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2.02.04 18:26
  • 조회수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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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시민재해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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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가운데 경기 포천시가 전담조직을 구성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등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4일 포천시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제4조에 따라 시는 중대재해관리 전담부서(TF)를 신설·운영해 기존 안전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13일 중대재해예방 TF팀 구성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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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2일 베어스타운 리프트 역주행사고 당시 현장을 방문한 박윤국 포천시장이 상황보고를 듣고있다)

 

앞서 시는 경기도 조직대응 상황을 살펴 전담조직 신설을 계획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제적 조치를 부시장 주관으로 주문하면서다. TF팀은 안전·보건 확보 사항을 직접 점검하고 유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시는 시행일인 1월13일자로 팀장1  팀원1 등 2명으로 TF팀을 우선 구성했다. 최소 2명 이상으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TF팀을 중심으로 시민 및 산업재해에 대한 총괄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대응에 노력하며 추후 전문인력(안전·보건) 확보 및 지원으로 안전도시 포천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에 적용되는 50억원 이상 지자체 관급 공사가 진행 중인 포천시는 사업 대상지에서 민간 합동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태승 안전도시국장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시 사전전검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이나 2명 이상 노동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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