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NGN뉴스]양상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지역위원회 시. 도의원은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10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장암역 일대는 1996년 장암역 신설, 2004년 상·하촌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2007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IC 건설, 2015년 상·하촌마을 도시가스 공급, 2016년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을 통해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췄지만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규제로 대규모 유동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개발에는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면허시험장과 같은 공익성이 높은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우선해제취락지구(하촌)와 연접한 소규모 개발제한구역(20만㎡)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해제가 가능해졌다.
이에 의정부시는 2020년 12월 29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주민공람 공고)을 완료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건을 마련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의정부시민이 반대하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에 반대한다며, 12월 22일 체결된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노원구와 상생실시협약서를 의정부시민들과 시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 힘 의정부시 당원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시. 도의원들이 마치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을 찬성하고 옹호하는 것처럼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지역위원회 시. 도의원들은 앞으로도 시의 모든 현안사업에 관해 시민과 대화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나갈 것"을 천명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가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지역위원회 도의원은 이영봉, 김원기, 최경자, 권재형 등이며, 시의원은 정선희, 이계옥, 안지찬, 김연균, 최정희 등 총 9명이다.
국민의힘 의정부 갑·을 당협위원회도 지난 6일 "도봉면허시험장의 장암동 이전 협약을 즉각 철회하라"며 "의정부시민을 배제한 협약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낸 성명에서 "도봉면허시험장은 서울시가 어떻게든 다른 지자체에 떠넘기려고 수십 년간 안간힘을 쓴 시설"이라며 "의정부에는 이미 금오면허시험장이 있는데 도봉면허시험장은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봉면허시험장은 남양주 시민과 의회도 이전을 반대한 기피 시설"이라며 "서울시, 노원구 등과 맺은 협약 내용 전체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협약 배경에 '유력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였다.
앞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규제를 극복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은 현행 제도 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도봉면허시험장은 서울 동북부와 경기북부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광역적 국가기반시설로 연간 방문인원이 우리시 인구에 버금가는 43만명으로 이전 될 경우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주변상권 발전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의정부시는 지난달 22일 서울시, 노원구 등과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는 창동차량기지 인근 6만7000㎡ 규모의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 장암동으로 옮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이 이전한 자리에 대형병원, 글로벌 제약사, 의료 분야 연구기관 등을 유치해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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