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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의원이 발로 찼다 vs 의원, 기자가 밀쳐서 전치 4주 중상

  • NGN뉴스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1.12.30 22:19
  • 조회수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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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는 알고 있다!...진실은”

발로차!.jpg

 

[가평=NGN뉴스] 정연수 기자=최근 가평군 관내에서는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와 군 의원 간의 폭행 사건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기자는 업무 추진비 관련 보도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보복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군 의원은 발로 찬 것은 맞지만 “보복이나 감정은 없었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기자가 떠밀어 식당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갈비뼈 두 개가 부러지는 전치 4주의 상해진단을 받았다”며 오히려 피해자는 자신인데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일 저녁, 가평읍에 있는 모 식당에서 술자리를 겸한 식사 자리에서 벌어졌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식당을 찾아가 사건 당시의 CCTV를 확인해 보았다.

 

직접 확인한 CCTV 내용을 시간대별로 정리했다.

▶5시 40분: 송 의원 도착.

▶6시 00분: 김. 안 모 기자 두 명 도착.

▶7시 55분: 안 모 기자 먼저 자리 떠남.

▶8시 03분 50초: 김 모 기자 방에서 먼저 나옴

▶8시 04분 21초“ 송 의원 뒤 따라 나옴

 

식당 대표는, 송 의원보다 나중에 도착한 김 모 기자가  카드를 주며 “내가 먹은 것은 내가 낸다”며 5만 원을  먼저 결재했다고 한다.

 

먼저 이들이 있었던 식당의 구조를 그래픽으로 그려보았다. (아래 그림)

 

KakaoTalk_20211230_220238960.jpg

 

일행 3명은 테이블을 마주하고 앉았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송 의원 출입문을 등지고 앉았고, 기자 두 명은 송 의원과 마주 보고(출입구 쪽을 향하여)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입구 왼쪽에는 4인용 빈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이날 기자와 송 의원이 만난 것은 업무 추진비 보도와 관련한 자리였다.

 

그러나 만난 목적에 대해서는 온도 차이가 있다.

 

기자는 취재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송 의원은 보도에 대한 일종의 해명을 위한 자리였다고 한다.

(기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대화 내용을 녹취를 했다고 한다.다만 송 의원 동의는 받지 않았다)

 

이처럼 이견을 보이면서도 이들은 식사와 술자리(소주 5병)를 겸해 두 시간가량 대화를 했다.

 

-송 의원 주장-

 

서로의 의견 차이로 약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 모 기자가 먼저 (7시 55분)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3~4분 후에 일어나 출입구(출입문을 등지고)에 서서 김 기자를 기다렸습니다.

 

식당 테이블사이.jpg

(사건 당일 일행이 앉았던 테이블(우측)옆 빈테이블 사이의 간격은 22cm로 성인 남자가 빠져 나오기 힘들 정도로 공간이 좁다. 참고로 위 사진은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것입니다.)

 

김 기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공간이 좁은 옆 테이블 사이를 빠져나왔습니다. (기자가 확인한 옆 테이블과의 공간은 22cm에 불과했다)

 

그런데 김 기자가 갑자기 저를 밀쳐서 옆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충격을 받고 오른쪽 옆구리를 움켜쥐고 있는데 김 기자가 먼저 나가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도 뒤 따라 나왔습니다. (김 기자 8시 3분 50초 나옴. 송 의원 31초 뒤 8시 4분 21초에 나옴)

 

그런데 김 기자가 갑자기 계산하고 있던 식당 대표 왼쪽 어깨를 가격하였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분위기가 안 좋아 보였습니다. (TV 소리 때문에 정확하게 듣지는 못함)

 

이 모습을 보고 저는 김 기자에게 만류하는 뜻으로 “기자의 오른쪽 무릎 옆 부위를 오른발로 한 차례 찼습니다."

 

이것을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말라는 뜻으로 한 것일뿐 폭행한 것은 아닙니다.

 

송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 식당 대표는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김 기자는 평소 알고 지내는 단골이고 사건 당일 김 기자가 자신의 등을 친 것은 감정이 있어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식당 대표는  또  송 의원이 기자를 발로 찬 것도 “감정 섞인 행동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 기자 주장-

 

그러나 김 기자는 두 차례의 보도를 통해 송 의원의 이날 발길질은 “업무 추진비 보도에 대한 보복 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CTV로 본 당시의 상황

 

일행들이 두 시간가량 있었던 방안에는 CCTV가 없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시의 상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김 기자가 방에서 먼저 밖으로 나오고 송 의원이 잠시 후(21초 후) 뒤따라 나왔다.

 

먼저 밖으로 나온 김 기자는 신발을 신고 출입문 반대쪽으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방문 앞에 놓여 있던 점퍼를 들고(이때까지 송 의원은 신발을 신고 있었다) 계산대 앞으로 갔다.

 

그리고 계산대 앞에 있던 김 기자가 식당 대표 왼쪽 어깨 부위를 한 차례 쳤다. 이를 본 송 의원이 기자 우측 무릎 부위를 오른발로 한 차례 가격하는 모습이 녹화돼 있다.

 

발로차!.jpg

 

(위 사진은 당시 상황 이미지를 돕기 위해 연출한 것입니다.)

 

감정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송 의원이 기자를 발로 찬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방안에서 김 기자가 밀치는 바람에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갈비뼈가 부러졌고, 전치 4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는 송 의원 주장은 CCTV가 없어 확인이 안 된다.

 

하지만 CCTV 영상을 분석해 보면 정황상 송 의원이 억지 주장을 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송 의원은 김 기자 보다 정확히 31초 후에 방에서 나왔다.

 

송 의원은 혼자 방안에서 31초간 무엇을 하다 나온 것일까.

 

31초나 늦게 나온 이유를 송 의원은 “기자가 밀치는 바람에 테이블 모서리에 옆구리를 부딪쳐 충격을 받았고 통증이 있어 뒤 늦게 나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기자는 송 의원을 밀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송 의원이 방안에서 먼저 일어나 있었는데 김 기자가 갑자기 밀쳐 테이블에 부딪혔다는 객관적 사실이 밝혀져야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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