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지원관 매년 1명씩 3년에 걸쳐 3명 충원

[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지원이 부족 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면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승진·징계·교육 등의 모든 인사권한을 의회 의장이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면서, 법 시행 초기부터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천시의회는 지난 16일 포천시의회 2층 의원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포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13일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과 양 기관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필요 시 신규채용시험 시 위탁 수행 △프로그램, 운영시설 등 시에서 통합 운영 △공무원(시의원 포함)의 복지제도 등 시에서 통합 운영 △인사관리시스템 및 초과근무시스템 등 시에서 통합 운영 △새올행정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 통합운영 △조직·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이 밖에 인사 운영 전반의 포괄적 사항은 각 기관 독립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사 운영 자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의장 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은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전문성이 보다 강화되고, 지방의회 견제와 감시 역할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강화,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대 등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회 관계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처음에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대로 요구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절반으로 조정됐다"며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새로운 출발 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 등은 조례로 결정되는 만큼 의견을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직급과 관련해선 현재 행정안전부 에서 시·도 6급이하, 시·군·구 7급 이하로 지정한 것을 시·도 5급이하, 시·군·구 6급 이하로 수정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라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선 다소 부족 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롭게 마련되는 ‘정책지원관’ 배치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새롭게 추가되는 인력이다. 의회 의원 2명당 1명이 배정될 예정이라는 것. 사정은 포천·연천·동두천·가평 등 인구 15만 이하 시·군에서는 의원 정족수가 7명인데 정책지원관은 3명뿐이다.
이에 따라 포천시의회의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2022년 1명, 2023년 1명, 2024년 1명을 확충해 총 3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책지원관을 시의회 전문위원실에 배치해 시의원 의정활동을 돕고 시의회 정책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조례 제·개정, 예·결산, 행정사무감사 등 시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활동보다 선거활동에 초점이 맞춰진 의원들을 대상으로 당장 불필요한 인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는 당사자인 의회에서마저도 같은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승진 등의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하면서 시·도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조직권 없는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급체계 형평성 문제 △소청심사위원회 미설치 등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고 인사권 독립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괴리가 있다"면서 "행안부에서 본청에 있는 조직과 별개로 의회에 대한 정원을 쪼개서 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의회만의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후생 복지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상국 의장 직무대리는 "더욱 전문성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지원인력이 더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협약은 의회 인사권 독립의 첫 단추로 의회 위상과 의정활동 역량 강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이다.
이번 인사권 독립으로 포천시의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은 ‘의회 인사 관련 수요조사’뿐이었다. 기초의회는 행안부가 조직 규모를 조기에 확정해야 내부 준비를 거쳐 올 연말 인사에 반영할 수 있지만 표준안조차 전달되지 않아 속앓이만 할 뿐이었다.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지방의회 의장이 행사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 인사는 12월에 발표되며 내년 1월1일에 단행된다.
실제로 의정부시는 지난 27일 6급 무보직 이하 승진, 전보, 복직에 의회사무과로 9명, 6급 이상에서는 흥선동 자치민원과 지방행정주사를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으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는 교육문화국 체육과 체육정책팀장으로 발령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게 되는 셈이다. 법 시행 초기부터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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