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일을 그르쳤다”…거리두기 복귀에 자영업자들 분노 폭발
[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중단하고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2년여간 영업시간 및 모임 제한 등으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부는 지난 16일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방역 강화조치는 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연말 대목을 앞두고 갑자기 들려온 비보에 자영업자들은 허탈해했다.
크리스마스이브라고 사정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포천지역의 관문으로 꼽히던 버스터미널 바로 옆 신발 상가도 코로나19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폐업했다. 집합금지와 시간제한 등의 조치로 매출 감소를 버티지 못한 것이다.
24일 오후, 기자가 찾은 이 상가는 '부도정리 신발 대처분'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신발 7000원'이라고 표시했지만, 상가는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신읍동 '외갓집' 등 지역에서 오랫동안 영업하며 유명세를 탔던 식당도 폐업했다. 한 식당 자리에는 태권도와 합기도 등 도장들이 들어서기도 했다.
코로나19 재유행 속 영업 재개에 대한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하고 있는 지역 상가의 폐업이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간제한 등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랐지만 손실보상 지급 대상에는 제외되면서 버티기가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또한 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올해 지역 유흥업소가 24시간 영업 가능했던 일수는 불과 90여 일이다. 나머지는 집합금지(75일)와 오후 10시 시간제한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했다. 심야시간대가 피크타임인 유흥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마저 통으로 날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지난 7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표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됐다. 정부의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지난 7월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자영업자를 포함, 소기업까지 지원하겠다는 취지지만 지역 대형 유흥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흥업소는 통계청 분류상 음식점 및 숙박업 하부에 위치해 있는데 법으로 정해진 소기업의 기준은 연 매출 10억 원 미만으로 분류돼서다.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지침에도 적극 협력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전무한 상황인 것이다.
지역 상가주 A씨는 “2019년 수 천만원 가까운 소득을 거뒀는데 지난해 직원들의 고용, 각종 임대료 등을 제외하고 수중에 들어온 돈은 400만 원에 불과했다"라며 “매번 강도 높은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돌아온 것은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어려워진 형편”이라고 하소연했다.
다른 대형 상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제한된 영업시간으로 휴무일을 늘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급여 지출도 줄이고 있지만 버티기 어렵다는 업계의 상황이라는 것. 이처럼 대형업소가 휘청이면서 이곳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시름도 덩달아 깊어지고 있다.
한 상가 종업원은 “단축된 근무시간으로 임금의 60%만 지급받고 있다. 생계를 위해 파트타임까지 근무하며 버티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상가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대가가 이것인지 정말로 궁금하다"라며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이 맞도록 최소한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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