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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음악역 1939, “위탁 해지” 통보, '의혹들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

대관업무 제외 ‘올 스톱, 최대 6개월 파행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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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 정연수기자 | 기사입력 : 2019.12.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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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역 1939.PNG

                                  

                                           -이미 투입된 천문학적 군민 세금은 어쩌나-

                                           -위탁업체 바꿔도 '특효 약'은 있나?-

                                           -매년 20억 넘는 군민세금 투입 해야되나?-

                                           -애물단지로 전락 할 수도...침몰하기전 대책 시급-

 

[가평=NGN뉴스] 정연수 기자= 가평군이 음악역 1939 민간 위탁업체에 위탁해지 통보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화체육과가 가평군 의회에 제출한 음악역 1939 위탁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가평군이 집행한 위탁금 지출 현황 및 입출금 내역 수입계좌 관리, 회계처리 등 확인 결과 문제점들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업체는 특히,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회계책임자를 선정 해야 한다는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탁업체는 또, 위탁사업비를 처리하려면 계약서 제10조에 따라 지방제정법 및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고 집행한 사례도 여러차례 확인되었다.                             


이번 점검결과에서는 또 입찰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 했다. 음악역 1939 공연 업무와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 각종 계약관련 법령 등을 준수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공개경쟁 입찰절차를 거친 것은 한건도 없는 것을 밝혀냈으며,  모든 사업에 대해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집행하는 등 계약조건을 명백하게 위반 사실들을 상당부분 확인했다. 

이 밖에도 수탁사무를 수행하면서 이행해야 하는 각종 의무 규정을 소홀히 처리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됨에 따라 가평군은 위탁사에게 오는 5일 까지 정산서 제출을 요구 해 놓은 상태이며 가평군 의회는 회계처리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위해 공인회계사를 선정, 결과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가평군은 음악역 1939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주) A업체에게 지난 "11월 26일 위탁사업 해지 통보"를 한 상태이다.

하지만 위탁업체가 위탁업무를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후퇴를 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가평군은 투명한 위탁 경영을 위해 T.F팀을 구성, 새로운 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모 등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위탁업체가 선정 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아무리 서둘러 새로운 위탁 업체를 선정한다하여도 내년 상반기는 파행운영이 불가피 하다.  

 

가평군 복수의 관계자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새로운 업자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공연 업무 등 각종 프로그램은 배제하고 시설유지 및 대관업무만 선별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어도 연간 24억 원 예산을 일괄 집행하던 방식을 바꿔, 시설관리 및 인건비 등에 필요한 지원금만 우선 지급 하고 나머지는 사업별로 집행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음악역 1939 운영 실태에 대한 각종 의혹은 가평군 의회 이상현 의원이 군정질의를 통해 처음 제기되었으며,

본보 NGN 뉴스에서는 이 의원의 질의를 바탕으로 11.1-4 일까지 연속 보도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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