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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한 포천시 공무원···‘남아있는 자만의 책임’?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1.11.19 19:34
  • 조회수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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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4개월 만에 ‘언어폭력’과 ‘인사행정’에 원인 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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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지난 7월 15일 극단적 선택으로 별세한 포천시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직장 상사의 ‘언어폭력’과 ‘인사행정’ 등이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포천시 공무원 노조 등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에 따르면 진조위는 지난 18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포천시 7급 공무원 A씨의 사망 원인이 “직장 상사의 ‘언어폭력’과 ‘인사행정’ 등이 원인으로 볼 수 있다"라며 출범 4개월 만에 이 같은 결론을 내놨다.

이번 진상조사는 유족의 진상 규명 요구에 따라 포천시 부시장과 노조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각각 5명씩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조사는 두 차례의 기간 연장을 통해 지난달 A씨의 가족과 동료 직장 상사 B씨 등 27명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

진조위는 A4 용지 600페이지 가량의 증언 등이 담긴 서류를 유족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명 조사해 600페이지면, 한 사람당 2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다.

진조위는 조사를 통해 A씨가 근무했던 부서 전·현직 과장 등의 강압적인 지시와 직장 내 따돌림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A씨의 가족과 동료 등의 진술내용에서는 직원들과 상사 B씨와의 갈등을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진조위는 A씨의 극단적 선택에는 포천시 인사제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조위는 A씨와 직원들이 상사 B씨와 마찰을 빚었고 이를 인사부서에 고충 상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부서에서는 정원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즉각적인 조치를 못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진조위는 또 과도한 업무량과 과중한 책임으로 인해 공무원의 휴직, 전직이 늘어나는 현상은 적은 인원과 많은 결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소위 ‘남아있는 자만의 책임’이라는 인사관리가 이러한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조위는 사랑 하는 동료를 더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마련과 인사제도의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진단이 시급하고, 이를 이를 위해 갑질 신고센터 운영 강화, 피해자 발생시 가해자와 즉각 분리(인사발령), 인식개선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진조위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사법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의 본질이 상사 B씨에 대한 '마녀사냥식' 처벌이 아니라 인사제도의 시급한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A씨의 명예회복과 공상처리 요구에 주안점을 뒀다고도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A씨는 의정부시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것을 친척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의 집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흔적과 유서 등이 발견됐다.

사건 당시 A씨의 아내는 "그때 심각한 상황을 회사에서도 감지했을 텐데 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인지 원망스럽기만 하다. 조직 관리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냐"라며 "3명밖에 안 되는 팀에서 한 사람이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직급으로 보더라도 말단이 아니고 경력 15년 차 중견이었는데 말이다"라고 원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상사 B씨는 지난주 포천시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4 용지 600페이지 가량의 증언 기록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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