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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배의 퍼포먼스! 3평 남짓한 기자실 사용 불허가 “군민 알 권리 침해?”

  • NGN뉴스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1.11.15 21:19
  • 조회수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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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씨 “김성기 가평군수” 고소…“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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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신현배 전 가평 군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군수 출마 기자회견을 하려고 "군청 기자실"사용을 신청했으나. 가평군이 불허하자 김성기 군수를 경찰에 고발했다.[사진 출처=경인일보]

 

[가평=NGN 뉴스] 정연수 기자=내년 가평군수 출마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는 신현배 씨가 15일 가평경찰서에 김성기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신 씨는 고소장에서 가평군에 “내년 선거에 군수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 회견을 위해 기자실 사용을 요청했으나 불가 통보를 했다”라며 “이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중립 위반) 위반 및 직권남용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신 씨는 “김성기 군수도 지난 지방선거에 앞서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한 선례가 있다”라며 “기자실 사용을 불허한 것은 군수 출마 예정자의 정책 브리핑을 차단한 것은 곧 군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군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하지만 군민도 몰랐던 기자실에 대한 실상을 알거나,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신 씨의 주장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평군청 본 건물 2층엔 2020년 4.15 총선 당시 브리핑실이 있었다.

 

약 100여 명 정도가 동시에 입장 가능할 정도로 규모도 컸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였던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 힘)과 이철휘(더불어민주당) 등이 이 브리핑실에서 출마 회견을 했었다.

 

그런데 4.15 총선이 끝나고 6~7월경, 브리핑실을 없애고 자치행정과 사무실로 확장해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엄격하게 말하면 가평군청엔 기자실이 없다.

 

2층에 있는 기자실이라고 하는 곳은 브리핑실을 자치행정과 사무실로 확장하고 마지못해 남겨둔 듯한 자투리 공간에 불과하다.

 

폭 2.5M 길이 6M에 불과한 공간에는 책상 4개가 놓여있다. 입구에는 각 언론사 신문을 정리하는 책꽂이, 정수기, 작은 원탁이 놓여 있다.

 

공간이 좁아 서로 등을 지고 책상에 앉아야 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최대 성인 10여 명이 들어갈 정도로 좁다.

 

현재는 주재 기자들 일부만 가끔 드나들 뿐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신 씨가 이처럼 좁은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려 했던 것은 작년까지 사용했던 브리핑실을 염두에 두고 군청에 사용 허가를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대 수용 인원 성인 1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신 씨가 사전에 알았다면 굳이 그곳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다.

 

신 씨 측근의 말에 따르면 “신 씨가 옛날 브리핑실을 염두에 두고 사용신청을 했던 것으로 안다”라고 말해 이런 추론을 뒤 받침하고 있다.

 

설령 신 씨가 3평 남짓한 것을 알고도 사용 신청을 했다면 군청이 사용 허가를 해주었어도 기자회견은 장소 문제로 정황상 불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백번 양보해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출입 기자들에게 날짜와 시간을 전화나 문자로 알리고 회견을 하면 된다.

 

굳이 가평군에 사용 허가를 득해야 할 이유도 없다.

 

군의원을 두 번이나 했던 신 씨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이미 박범서 씨(가평·중고 총동문회장)는 1939 음악역, 김정현 씨는 진로 진학 지원센터에서 각각 출마 선언을 했다.

 

신 씨도 앞서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처럼 기자회견을 하고 싶었으나, 일정한 장소가 없었다면 좁은 기자실이 아니라 군청 소회의실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면 가평군이 이를 거부해야 할 명분도 없었을 것이다.

 

이00 씨와 관련 단체는 군청 소회의실을 전용하다시피 하며 평균 40일에 한 번꼴로 MOU를 체결하다 군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00 씨와 단체는 가평군청과 무관한 MOU를 체결하는데도 소회의실 사용 승인을 했는데, 가평군이 군수 출마 기자회견 장소로 사용하겠다는데 굳이 막을 까닭도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만약 앞서 말한 대로 신 씨가 기존 브리핑실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기자실 사용 허가 신청을 했다면 착각이고, 3평 남짓한 공간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면 납득이 안 된다.

 

따라서 신 씨가 가평군수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도 자의적 판단에 의한 “망신 주기식” 또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선거를 앞두고 현 군수 반대 세력 표를 의식한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어떤 점이 “직권남용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신 씨는 평소 김성기 군수에 대하여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가장 최근의 사례가 공동형 장사시설에 대하여 반대한 것.

 

신 씨는 춘천시와 상생하면 된다며 사실과 다른 말로 군민 여론을 부정적으로 조장하기도 했다.

 

신 씨는 또 가평군이 시험운항까지 마친 북한강 유람선 사업과 흡사한 사업을 추진했으나 불발되어 군수에 대한 불만도 높았었다.

 

이러한 사실과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신 씨가 가평군수를 경찰에 고소한 것은 “ 퍼포먼스(performance)”로 판단된다.

 

하지만 신 씨의 행동에 동조하며 박수를 보낼 군민이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다.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를 침해” 했다는 명분과 근거도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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