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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포천시의회 갑질 논란" 기사에 시의회 '발끈'...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1.11.09 15:57
  • 조회수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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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최근 경기도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른바 '갑질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는 한 지방지의 보도에 포천시의회가 이는 사실과 달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7일과 8일 한 지방지에 따르면 "포천시의회 직원들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시의원이 요청한 행사에 참여했다"라며 "시의원들이 의정활동 지원 등의 이유를 내세워 의회 직원들을 행사 참여에 동원한 셈이다. 모두 의회 본연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행사였다"라고 보도했다.

이 지방지는 "지난달 30일 한탄강 지질공원센터에서 열린 ㈔공정평화통일국민연대 포천지회 창립식과 이후 진행된 평화통일교육에 직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지난 3일 시의 한 과수농장에서 열린 봉사활동에 불려간 직원 10명이 시의원 5명과 함께 사과를 땄다"라며 "최근 사회봉사 활동 등에 동원된 직원들이 불만을 제기하면서 내부 갈등이 심각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여기에다 봉사에 나선 직원들은 규정을 무시한 채 부당 출장과 여비까지 챙긴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이라며 "행사 당일 오전 9시에 출장신청을 접수했고, 같은 시간대에 결재까지 받았다"라고 했다. 또 "이 시간은 신청자와 결재자 모두 농장에서 일할 때다. 누군가 전자문서로 출장신청하고 결재까지 한 것"이라며 "여기에다 출장 자체도 규정에 어긋났다. 본연의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데도 출장 처리를 했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해선 출장 처리가 안 된다"라고 전했다.

이 지방지는 "문제는 또 있다"며 "시의원들의 직원 동원 갑질도 문제지만, 부정 출장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이러다 보니 의회는 시의원들의 다툼에 이어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장 불신임, 직원 이동, 사무국의 부적절한 행정까지 갈수록 태산"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NGN뉴스의 팩트체크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 의회사무과 직원은 "이날 통일교육에 참가한 의회 사무과 직원들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 정기적인 통일교육을 실시되고 있어, 참가했다"라며 "직원들이 불만이 가득하다거나, 의회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데다 주말에도 나와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과수농장에서 사과따기 봉사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가을 영농철을 맞아 시·군마다 농촌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적기 영농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포천시에서도 집행부와 포천도시공사 직원들이 이미 사과따기 봉사활동에 나선 바가 있다"라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달 말까지 가을철 일손돕기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농가 인력지원에 나서고 있다"라고 밝혔다.

송상국 의장 직무대리는 "특히, 사과는 상품성을 고려해 서리가 내리기 전에 따야 한다"라며 "사과수확 및 마늘·양파 파종 등 인력이 많이 필요한 밭작물을 대상으로 농촌 일손돕기 단위를 10여 명 이하로 편성하고, 하루 6시간 이상 지원하고, 농가지원 횟수도 2~3회로 늘리는 등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손돕기 봉사는 의회 사무과의 한 직원이 퇴직 후에는 사과농장을 경영하고 싶어, 영농체험의 일환으로 자원한 것"이라며 시의원들의 직원 동원 갑질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한 의회 사무과 직원은 "행사 당일 오전 9시에 출장신청을 접수했고, 같은 시간대에 결재까지 받았다"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 "해당 언론사의 취재기자가 사실확인도 안하고 이같은 기사를 보도했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의회 관계자는 "출장비라고 해 봐야 점심값 수준이며, 하루 1만원 정도"라며 "이 돈을 받으려고 출장신청을 접수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송상국 의장 직무대리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이라며 "지난 3일 실시한 포천시의회 사과따기 봉사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직원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봉사활동으로 인한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의정활동 지원 등의 이유를 내세워 출장을 달고 출장비까지 챙겼고, 또 부당 출장과 여비까지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는 가짜 뉴스"라며 "이를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하겠다"고 했다.

이어 "해당 언론사의 본사에 항의서한까지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지방지는 "지방의원들의 '갑질 행태'는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라며 "이렇기 때문에 개탄의 목소리와 함께 지방의원 자질론·지방의회 무용론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언론특위) 구성에도 이달 9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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