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郡, 11월 말까지 원상복구 명령…2단 옆 차기 통할까
[가평=NGN뉴스]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마을 이장 L 씨가 산림을 훼손 및 농지법 위반 등의 불법을 일삼다 가평군으로부터 된서리를 맞았다.
가평군 허가 민원과와 산림과는 또 이장 L 씨가 타인의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해 불법으로 진입로를 조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L 씨는 또 타인의 농지를 불법 매립한 후 석축을 쌓아 자신 소유의 물미 연꽃마을 체험관 앞마당으로 무단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장 L 씨의 이런 불법행위는 본보의 보도로 알려졌으며, 조사에 나선 가평군은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합동 조사를 통해 불법 사실을 확인한 허가 민원과(과장 신성철)와 산림과는 지목상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부지를 조성 중인 송산리 산 26-2번지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원상복구 할 것을 통보했다.
가평군은 또 농촌체험관 진입도로를 불법으로 조성하고, 산림을 훼손한 송산리 산 26-2번지에 대해서는 불법 훼손한 면적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가평군 산림과(과장 이종옥)는 국토정보공사의 측량 결과가 나오면 이장 L 씨가 불법 훼손한 산림 면적을 산정해 규모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와 함께 체험관 마당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송산리 1050-1번지 농지에 대해서도 10월 13일 농지 미경영에 대하여 성실 경작할 것을 통보했다.
행정명령을 어기고 농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물미 연꽃마을 이장 L 씨는 자신이 보유한 중장비를 동원해 산림을 훼손하는 등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산속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철퇴를 맞았다.
한편 이장 L 씨는 연꽃마을 체험관이 있는 자신의 주소에 내년 지방선거에 군수 출마를 선언한 김정현 씨를 위장 전입시킨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L 씨는 지난 9월 6일 군수 출마를 선언한 김정현 씨의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를 하던 본보 기자 두 명을 폭행해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2단 옆차기로 걷어차 카메라를 파손시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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