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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예정지에 40억원 투기한 포천 공무원 징역 3년···"투기로 얻은 수익도 몰수"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1.10.15 09:47
  • 조회수 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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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전철 예정지 비밀 아냐\" vs 재판부 \"예측 가능하더라도 공개되기 전까지는 비밀\"

송우리 공무원.jpg

포천시 송우리

 

[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내부 정보로 알고 있던 전철역 예정지 인근에서 40억원대의 부동산 투기를 한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게 1심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동산 투기로 얻은 수익 몰수도 결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지난 1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해당 부동산 몰수를 명령했다. 피고인이 지난 달 7일 낸 보석 신청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철도 관련 업무 중 전철역 예정지 변경과 대안 검토 사실을 알았고 이후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을 살 때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전철역 변경 정보를 활용했다면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가 40억원 중 약 38억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이와 별도로 상당한 채무가 있었다"며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상당액을 대출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 비밀 정보가 아니라는 피고인측 주장에 "예측 가능하더라도 공개되기 전까지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9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40억 원대 땅과 건물을 샀다가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600㎡를 배우자인 A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박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전철 연장사업에 대한 실무를 담당했는데, 매입한 곳 약 50m 지점에 전철역이 생길 예정이었다. 시세는 현재 2배 넘게 뛴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땅은 박씨가 대출까지 받아 40억원에 샀는데 감정가는 약 70억원이며 현재 시세는 약 100억원에 달한다. 박씨는 2018∼2019년 포천시 철도노선 계획안 수립·발표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박씨는 "부동산 매입 당시 전철역 예정지가 비밀에 해당되지 않고 업무 당시에 예정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지역 일대 개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고 관련 결재도 진행했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LH 사태 이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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