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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80만원 지급한다

  • NGN뉴스황태영 기자 기자
  • 입력 2021.08.13 12:24
  • 조회수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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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버스.JPG

 

[가평=NGN뉴스]황태영 기자=가평군(군수 김성기)은 13일 코로나19로 승객 수요가 감소된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에게 한시 지원금 8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운수 종사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비공영제가 적용되는 노선 버스기사 중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전세 법인버스 기사에게 지급된다.

 

대상자는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올해 6월 13일 이전에 입사해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민영제로 운영하다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공영제·준공영제로 전환된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한시 지원금 신청 방법은 기사가 법인(회사)에 직접 신청(8월 23~27일까지)하여 회사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명단을 9월 3일 이내에 가평군에 접수하거나, 기사가 지자체에 직접 접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매출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는 신청서와 더불어 소득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가평군은 9월 3일까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의회 승인 등 절차에 따라 9월 말 이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교통과(031-580-22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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