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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신] ‘토론회 금지 가처분’ 각하

  • NGN뉴스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1.07.27 16:23
  • 조회수 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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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심리 2시간만에 전격 결정...주민소환제에 이어 두 번째 좌절

의정부지방법원.png

 

[의정부=NGN뉴스] 정연수 기자=장사시설반대위원회(정연수)가 신청한 가평군 장사시설 합리적 방향을 위한 미래발전 군민 ‘토론회 금지 가처분’이 심리 2시간만에 각하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 행정부는(판사 김한철) 반대위가 신청한 "토론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 없다"며 방금전 각하했다.

    

각하결정문.JPG

 

따라서 오는 29일(목요일) 오후 2시 음악역에서 장사시설과 관련한 군민 토론회가 예정대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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