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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자원봉사센터장 임기 개정 조례안’ 5대2 가결

  • NGN뉴스황태영 기자 기자
  • 입력 2021.07.23 12:09
  • 조회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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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NGN뉴스]황태영 기자=가평군의회(의장 배영식) 강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원봉사센터 임기 관련 일부 조례 개정안이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대2의 표결로 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제8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2항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를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김금순 자원봉사센터장은 2022년 6월, 임기 종료 후 연임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제안 설명한 강민숙 의원은 “가평군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절차 중 연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본회의에 부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3대3 동수로 안건 상정이 부결되어 배영식 의장이 직권 상정한 이번 사안이 당초 4대3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5대2라는 의외의 결과가 나와 야권 측 이탈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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