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내 일부 그룹에 의해 자행된 폭거이자 정치탄압으로 간주... 필요한 법적조치 취할 것\"

[경기도=NGN뉴스]양상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경기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당직을 정지하자 조 시장은 "이 시점에서 이런 조치는 흠집내기로 추정된다"라며 ""정치탄압에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반발했다.
조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1년 7월 7일 자로 민주당에서는 제가 지난 6월 4일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대한 업무 방해로 기소된 사건을 두고 어제 느닷없이 당직 직무를 정지시켰다"라며 "기소된 지 한 달이나 지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부여되는 전국 대의원, 중앙위원, 경기도 상무위원이라는 상징적인 당직을 정지시킨 것은 저에 대한 흠집내기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장으로서 자동으로 부여된 당직이고, 당의 업무와 관련해 실제로 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는데 이런 조치를 낸 것은 우스운 일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우리가 확신하는 그들 그룹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이런다고 '정책표절'이 가려지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또한 "경기도는 사실 관계 여부가 애매한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건을 비리라고 단정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라며 "단지, 변호사를 영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행정처리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비리로 규정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인 저와 시민 리포터로 만나 잠시 인사만 나눴을 뿐 어떠한 특별관계도 없었다. 채용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응모 안내를 한 일부 부적절한 부분은 있지만 비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소된 내용은 업무방해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적대적 정치세력의 무고로 시달리고 또 기소가 되기도 한다"라며 "저의 동료들과 관련된 문제라 조심스럽지만 모든 이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이런 처리를 하는지, 참 딱하다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동안 조 시장은 경기도의 불법 감사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남양주 지역 하천·계곡에 위치한 불법시설 철거가 자신의 치적이라며 이재명 경기지사와 신경전을 벌여왔다.
그는 "당헌 제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제1항에 따라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당직을 정직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뇌물을 받거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업무방해가 당헌 제80조 제1항에 따른 부정부패에 해당되는지 법 상식에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아울러, 당헌 제80조 제3항에 따라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이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이 사안이 당내의 일부 그룹에 의해 자행된 폭거이자 정치탄압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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