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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출산.양육 장려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정책 추진

  • NGN뉴스황태영 기자 기자
  • 입력 2021.07.07 10:20
  • 조회수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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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면율 50% 적용 시, 18세미만 3자녀 가구 연간 300만원, 4자녀 가구 400만원 혜택

가평군청.JPG

 

[가평=NGN뉴스]황태영 기자=가평군이 출산·양육환경 지원을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정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군은 전입자에 대한 만족감 및 전입 인구 증대를 위해 관내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출생신고 당월 분 상.하수도 요금부터 3년간 (36개월) 50%를 감면키로 했다.

 

사업시행은 이달부터 읍면사무소 신생아 출생신고서 접수 시, 읍면에서 대상자 확인 및 공문 발송 후, 신청 당월부터 12개월간 요금 감면이 이뤄진다.

 

또한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하수도사용료 감면 정책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군은 밝혔다.

 

군은 관외에서 전입한 세대 중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전입신고 월부터 1년 30%의 요금 감면혜택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군은 인구증가에 기여한 관내 3자녀 이상 출산가구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요율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대상은 만18세 미만 자녀의 수가 3인 이상인 가구로 수도요금의 5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기존에는 3인 세대 20%, 4인 이상인 세대 30%가 할인됐다.

 

이에 감면율 50%가 적용되면 연간 3자녀는 300여만 원, 4자녀 이상은 400여만 원의 감면액이 추정되는 등 출산가구의 양육비 부담 감소로 출생율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 향상과 출생아수 증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민 편의를 우선하는 하수도 행정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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