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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신고 증가로 공무원 '몸살'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1.06.24 17:29
  • 조회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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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개편 앞두고 방역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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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경기 포천시에서는 최근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위반신고 접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당직근무를 서는 시청 공무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시민들의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연일 계속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이를 질타하는 악성민원까지 늘어나면서다.

24일 포천시에 따르면 당직 체제를 운영하는 평일 야간시간이나 휴일에 방역 수칙 위반 신고가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지난달 당직 체제 운영 시간대 들어온 민원이 430여 건이었으며 이 중 190여 건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관련 내용이었다.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등 조치가 되는 사례도 한 달 평균 400여 건에 달한다.

신고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모임이 있다거나 집합금지 업소인 유흥주점 등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다.

특히 술집 등이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10시쯤에는 이들 업소가 계속해 영업하고 있다는 신고가 빗발친다.

실제로 야간시간대 당직자 3명이 돌아가면서 방역수칙 위반 신고 등 전화를 받고 있었다. 이달 초에는 "포천동의 한 술집에서 영업종료 시간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2명이 직접 신고된 현장을 돌았으나 비슷한 시간대 방역수칙 위반 신고 3건이 들어오자 순차적으로 확인하다가 출동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후 2차례 현장 확인을 했으나 해당 술집의 출입문이 닫혀 있었고 소음이나 불빛 등을 확인하지 못했는데도, 신고를 한 당사자는 "내가 지금 그 술집 앞에 있다"라며 공무원에게 당당하게도 호통을 쳤다는 것.

지자체별로 당직 근무 시간에는 2인으로 구성된 공무원 1∼2개 조가 출동을 담당하는 탓에 이들 신고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벅찬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 사이에선 "겨울철 구제역이나 AI사태 때 초소근무를 나갔던 때가 오히려 더 좋았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하더라도 취객 등과 실랑이로 이어지는 일이 많아 조치를 완료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당직 근무자들의 공통적인 목소리다.

신고가 밀리다 보니 다른 신고를 처리하고 이동하는 사이 상황이 정리됐다며 민원인이 불만을 제기하는 일도 잦다.

이에 따라 추가 인력 배치나 경찰에 먼저 출동을 요청하는 방식 등으로 신고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대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찰과 시청 공무원이 1개조가 되어 움직이는 것이 단속하는데 효율적"이라며 "5인이 모여 있어 단속을 하더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의 의미를 모르고 항의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는 와중에 다른 신고가 들어와 당직자로 감당이 안 될 경우도 많다"라고 전했다.

이어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는 2명 외에도 유흥시설·식당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담당 당직자가 2인 1개 조로 오후 6∼다음날 오전 8시까지 추가로 대기하면서 신고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상부에 코로나19 관련 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백신접종이나 상황 근무 등으로 시에서 인력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인원을 대폭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 시행을 앞두고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현행 5단계인 거리두기 단계가 정부 지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4단계로 축소된다. 그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주간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은 2단계, 2명 이상과 4명 이상이면 각각 3단계와 4단계가 적용된다.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은 사적 모임 인원이 다음 달 14일까지 6명, 이후 8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인원 제한을 풀면 방역수칙 위반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숲과 물의 도시 포천' 등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실추되고 소상공인 등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놓이게 됐다.

포천시 공무원들도 백신접종센터 및 검체소 운영, 자가격리자 관리 등의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인해 빚어지는 행정력 부족을 줄이고자 퇴근 시간을 잊고 근무한 탓에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 대상자 선정에 지자체 재량권이 부여됨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이 의심되는 시간대를 선택해 불시에 지도·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방역수칙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 포털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안전신고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코로나 확산 요인이 될 수 있는 생활 속 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예방키로 한 것이다.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안전위험요소에 대한 통합신고 시스템으로 우리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관련 신고 채널이다.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시에서는 시민안전신고단, 안전보안관, 안전 관련 단체 등을 활용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를 적극 홍보하고 모니터링해 코로나19 관련 위험요소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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