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동리 반대특위, 가평군 6개 읍·면 대표성 있나? 볼멘 지적

-타 읍·면까지 '화장장 반대 선동 인상 짙어'
-상면 제외 5개 읍·면 자주권 및 독립권 존중해야
[가평 NGN 뉴스] 정연수 기자=26일 오전 9시 20분, 가평군 의회 의장실(의장 배영식)이 소란했다. 가평군 등 4개 시·군(포천·남양주·구리시)이 공동 추진 중인 광역 화장장 반대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러 온 것. 이날 의회를 방문한 사람들은 모두 11명으로 공식 명칭은 ‘가평 광역 화장장 반대 대책위원회’.
먼저 4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광역화장장 선정 방법부터 살펴보자. 위치 선정은 가평군 6개 읍·면에서 광역화장장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을 공개 모집한 다음, 총 15명으로 구성된 가평 장사시설 자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광역 화장장 유치를 희망한다고 무조건 입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나 유치를 희망해도 입지 조건. 유치 희망 지역 및 주변 주민 동의율, 인세티브 적용 범위 등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자문위는 그동안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 교육을 마치고, 오는 11월 5일 사실상의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광역 화장장 설치는 정확하게 말하면 4개 시·군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 언제든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 백지화될 수 있다. 그런데도 가평군 6개 읍·면 가운데 유일하게 상면 주민 일부가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속담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일까? 가평 관내에서 화장장 말만 나오면 상면이 가장 먼저 입에 오르내린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13년 전 양재수 군수 시절 상면에 광역화장장 설치가 기정사실로 된 바 있다. 그러나, 정무적 판단(?)으로 무산되었다. 그 후 잠잠했으나, 올 초부터 과거 거론되었던 장소에 또다시 민간 자본의 화장장이 들어선다는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확인 결과 소문이 아니라 화장장 설치를 위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본보 6.25일 가평군, 사설 화장장 인가 “절대 불가”) 사설 화장장을 준비한 L社는 봉수리 산 31-2번지 10만 평 부지를 화장장 인가를 조건으로 50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화장장 인가가 불허되면 계약금 5억 원에 월 300만 원씩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진행된 것도 사실이다. 민간 차원의 화장장 설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과정에 4개 시. 군(최초 3개 시·군) 광역화장장 MOU가 체결되었다.
그런데도 사설 화장장을 둘러싼 괴소문은 이어졌다. 군수가 ① 사설 화장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② 군수가 사설화장장 인가를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등 황당한 얘기들이 입소문으로 나돌았다.
확인 결과 김성기 군수는 L社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사설화장장 절대 불가”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 보도를 한 바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포천지역 언론사가 창간 기념으로 포천시장(박윤국)과의 인터뷰에서 광역화장장 위치를 묻는 말에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포천과 가평 경계 지역이 좋겠다고 답한 것을, 특정 지역을 말한 것처럼 보도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관련 기사는 수정되었고 본보도 이 사실에 대하여 박윤국 시장과 직접 인터뷰를 통해 (본보 9월 1일 자 보도, 박윤국 포천시 “광역화장장 위치 결정은 가평군 몫이다”) 바로 잡았다.
가평군 6개 읍·면 가운데 광역 화장장 위치로 적합한 곳은 상면 봉수리가 주목받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면 지역 주민들이 신청한 바도 없다. 26일 의회를 항의 방문한 단체의 최초 명칭은 상동리 광역화장장 반대 대책위원회였다.
상면 상동리에 속칭 정시 골이라는 곳에 광역화장장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자 지역 명칭을 인용해 만든 대책위였다. 상동리 특정 지역에 화장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대책위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가평군 광역화장장 반대 대책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단체 이름을 보면 자신들이 사는 상면뿐 아니라 가평군 모든 지역에 화장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명칭으로 바꾼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광역 화장장 설치는 6개 읍·면 주민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자주권”과 “독립적” 결정 사항이다. 그런데 대책위 명칭을 가평군이라고 한 것은 마치 가평군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다.
대책위에 임원도 명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내가 사는 지역에 광역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상면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읍·면까지 대표하는 것처럼 단체 명칭을 정하고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좁은 의미에서 ‘내정간섭’이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반대한다고 불특정 다수가 이에 동의하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내 지역이 반대한다고 다른 지역까지 반대를 부추기는 것은 일종의 ‘선동’으로 비칠 수 있어 ‘역풍’도 우려된다. 그래서 가평군 광역화장장 반대 대책위원회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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