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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가뉴스] ‘포천 30년호떡’… 축제장에 등장한 30년 노점 경력, 적절한가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9.14 09:52
  • 조회수 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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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한우축제장 판매부스 논란… “과거 영업 적법했는지 확인해야”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와 포천한우축제가 열리고 있는 행사장에 ‘포천 30년호떡’이라는 홍보 문구를 내건 판매부스가 등장하면서, 해당 업체의 과거 영업 형태와 축제장 입점 기준을 둘러싼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포천30년호떡.jpg

[사진 출처/포천시민]

 

13일 포천시 관인면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에서 열린 ‘2026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 행사장을 찾은 제보자는 한 판매부스에 크게 게시된 **‘포천 30년호떡’**이라는 문구를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판매자는 과거 포천시 중앙로 일원에서 장기간 노점 형태로 영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른바 ‘30년 경력’의 실체다. 과거 중앙로 일원에서 이뤄진 영업이 모두 관계 법령과 행정기관의 허가·신고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상당 기간이 허가받지 않은 노점 영업이었다면 그 기간까지 포함해 ‘30년 경력’으로 홍보하는 것이 공공 축제장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오랜 기간 지역에서 장사를 하며 주민들에게 익숙한 먹거리와 추억을 제공해 왔다는 점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과거 영업의 적법성 여부와 현재 축제장 입점 자격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축제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공공성이 높은 행사인 만큼, 입점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여부를 비롯해 식품위생과 안전관리 등 관련 기준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쟁점은 형평성이다.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과 각종 영업신고를 마치고 세금과 임대료, 각종 비용을 부담하면서 영업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장기간 노점 영업 경력을 앞세운 업체가 공공 축제장에 입점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축제장 입점이 단순히 ‘장사를 오래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포천시와 행사 관계기관은 해당 판매업체가 어떤 절차와 기준을 통해 입점하게 됐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포천 30년호떡’이라는 문구가 단순한 상호 또는 영업 경력을 의미하는 것인지, 실제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떠한 형태로 영업해 왔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이번 제보의 취지는 특정 개인이나 업체를 비방하는 데 있지 않다. 핵심은 공공 축제장에 입점한 판매업체에 대해 동일하고 공정한 기준이 적용됐는지, 그리고 ‘30년 경력’이라는 홍보 문구가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없는지를 확인하자는 데 있다.

 

따라서 포천시는 해당 업체의 축제장 입점 선정 과정과 제출서류, 영업신고 및 위생 관련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과거 중앙로 일원에서 이뤄진 영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축제는 특정 업체의 영업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이미지와 시민들의 신뢰를 함께 만드는 자리다.

 

‘30년’이라는 숫자가 진정한 경력이 되려면 그 30년의 과정 또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포천시가 지역축제 입점업체 선정과 관리 과정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업체의 ‘30년’ 경력이 어떤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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