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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천시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 거부는 위법” 신천지예수교회 승소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5.05.02 09:44
  • 조회수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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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침해… 특정 단체 입장 따른 과천시 행정, 법원에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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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가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4일, 과천시의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도 과천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과천시가 특정 종교단체의 입장과 정치적으로 내린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 사법부가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명확한 제동을 걸고 철퇴를 내린 사건으로 평가된다.

 

신천지예수교회는 해당 판결에 따라 과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예배 재개 등 구체적인 조치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2006년, 과천시 별양동 뉴코아백화점 건물 9층을 매수한 뒤 ‘업무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 해당 공간을 15년 넘게 종교시설(교회)로 사용해 왔다. 과천시도 이를 수년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과천시는 법적 근거 없이 해당 건물을 임의로 폐쇄했다. 이후 감염병 상황이 사실상 종료됐음에도, 2023년 1월 신천지예수교회 측에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는 통보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사실상 종교활동을 금지한 처분이었다.

 

이에 신천지예수교회는 두 차례에 걸쳐 건축물대장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신청을 했으나, 과천시는 교통·안전 문제, 민원, 지역 갈등 등을 이유로 모두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전면적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며, 과천시가 제시한 민원, 교통, 안전 문제 등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또한 “다수 민원이나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으로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과천시가 특정 종교단체와 일부 지역 민원의 목소리에 편승해 특정 종교의 권리를 박탈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은 결정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치적 판단이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다툼을 넘어 종교 자유 수호와 행정 권한 남용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 중대한 사법적 경고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5년 넘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동안, 성도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회가 입은 물질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종교 편향에 기댄 위법 행정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철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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