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사경은 경기도내 산자부(국가기술표준원)․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한국계량측정협회 및 시군과 협업해 지역축제 현장조사 및 점검
▶ ‘불법행위 유형물 안내문’ 제공, ‘체크리스트’ 작성 등을 통해 영업장 불법행위 근절
[NGN뉴스=경기도]정연수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화성시 루나빛축제 등 36개 가을축제장을 찾아 축제장 주변 먹거리 사전 점검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48명으로 이뤄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수원, 고양, 화성 등 축제장 주변 영업장을 방문, 눈속임 계량기 사용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는 한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업주에게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제공하고 위험물 ‘핫라인’도 안내할 예정이다.
중점수사 대상은 ▲식품판매 영업장 계량기 위·변조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관리 여부 등이다.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량값을 변조할 목적으로 계량기 변조 및 변조계량기 사용하는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특사경은 계량기 훼손 여부, 사용공차 및 영점 조정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저울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을 통해 수사로 연결할 계획이며, 시민들이 축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을철 지역축제에서 인기가 많은 식품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방문객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식품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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