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 행정심판 “단순 반대민원만으로 부적정 통보 안 돼”
-대청 “연 10억원 넘는 폐기물 처리비 외부 유출…가평에서 자원순환”
-주민 “악취·환경피해 우려”…이형호 대표 “30년 전과 환경규제 비교할 수 없어”
21일 두밀리 주민들이 가평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경기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에서 약 30년간 운영돼 온 대청퇴비(대표 이형호)가 기존 사업장에 유기성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시설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대청퇴비 측은 사람이 생활하는 한 유기성 폐기물 발생은 피할 수 없고, 과거처럼 바다에 버릴 수도 없는 만큼 적정하게 처리해 다시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형호 대표는 “가평군에서 발생하는 관련 폐기물을 강원도 횡성 등 다른 지역 업체에 맡기면서 연간 10억원이 넘는 비용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군민 세금을 가평 안에서 순환시키고 폐기물을 자원화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두밀리 일부 주민들은 폐기물 반입·저장·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와 침출수, 차량 증가 등이 주거환경과 펜션 등 관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악취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다. 가평군의회 기록을 보면 2004년 두밀리 축산분뇨 퇴비공장의 악취저감시설을 둘러싸고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관련 사업비 지급이 보류됐고, 2006년에도 악취 민원이 군의회에서 다뤄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30년 전과 현재의 환경 관련 법과 규제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화됐다”며 “사업자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시설과 처리공정이 현행 법정 기준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현행 「악취방지법」은 악취를 단순히 ‘냄새가 난다, 안 난다’는 주장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복합악취의 경우 기타지역 부지경계선 희석배수 15 이하, 배출구 500 이하의 배출허용기준을 두고 있으며 암모니아·황화수소·메틸메르캅탄 등 지정악취물질도 각각 농도기준이 적용된다.
폐기물 종류와 재활용 방법 역시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세부 처리기준이 달라진다. 따라서 이번 사업도 실제 어떤 폐기물을 하루 몇t 반입해 어떤 공정으로 처리하고, 악취·침출수·폐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핵심이다.
▣ “주민 반대=불허” 아니다…행정심판·대법원 판례 주목
유사 사건의 행정심판과 대법원 판례도 주목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다룬 폐기물 중간처리업 관련 사건에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사업계획을 반려하거나 부적정 통보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인된다. 즉 주민 반대가 많다는 사실 자체가 폐기물처리사업의 불허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주민들의 환경 우려를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도 아니다. 대법원은 다른 폐기물처리업 사건에서 시설 설치로 인근 주민의 생활이나 주변 농업활동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업예정지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정처분을 인정했다.
▣ 유사 행정심판 “단순 반대민원만으로 부적정 통보 안 돼”
결국 법원이 구분한 것은 ‘민원의 숫자’와 ‘환경피해의 실체’다.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허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제기한 악취·수질·생활환경 피해 가능성이 객관적인 자료와 법정 기준을 통해 확인된다면 이는 허가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 판단에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고도 판시하고 있다. 다만 그 판단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따라서 가평군이 판단해야 할 것은 ‘찬성 주민이 몇 명이고 반대 주민이 몇 명인가’가 아니다.
대청퇴비가 신청한 시설이 현행 폐기물·환경 관련 법령과 시설기준을 충족하는지, 주민들이 우려하는 악취와 환경피해가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 이번 허가의 법적 잣대는 ‘민원이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가’, ‘막연한 우려인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환경피해가 예상되는가’다. 두밀리 자원순환시설을 둘러싼 논란도 결국 찬반의 목소리가 아닌 법과 수치, 그리고 환경영향에 대한 객관적 검증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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