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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각종 위원회 심의 절반 이상 ‘서면’…“대면심의 원칙 무색”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9.07 13:59
  • 조회수 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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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은선 가평군의원, 위원회 운영 실태 지적
-60차례 회의 중 서면심의 32회·53.3%…대면심의보다 많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3차례 모두 서면…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도 12회 중 8회

 

허은선.JPG

7일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허은선 의원이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가평군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 절반 이상이 서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은선 가평군의원은 대면심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가평군 각종 위원회가 개최한 회의는 모두 60차례다. 이 가운데 위원들이 직접 출석한 대면심의는 28회로 46.7%에 그친 반면, 서면심의는 32회로 53.3%를 차지했다. 서면심의가 전체 회의의 절반을 넘어 대면심의보다 많았다.

 

허은선 의원은 위원회 회의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는데도 서면심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성규 기획예산담당관은 “모든 위원회는 출석을 통한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각 위원회 조례에 따라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어 서면회의가 다소 많았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전년도에 개최한 3차례 회의를 모두 서면심의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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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검토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할지를 논의하는 기구다. 지역별 이해관계와 사업의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위원들이 함께 토론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면심의만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허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개최한 3차례 회의를 모두 서면으로 진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안건이 경미했기 때문인지, 긴급한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그러나 박성규 기획예산담당관은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의 중요성을 고려해 올해는 9월 중 대면회의를 계획하고 있다”며 “위원회별 기능과 안건의 비중, 의미를 고려해 대면회의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높은 서면심의 비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모두 12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이 가운데 8차례를 서면으로 심의했다. 서면심의 비율이 66.7%에 달한다. 지방보조사업 관련 조례 등 유사한 성격의 안건도 일부는 대면으로, 일부는 서면으로 처리돼 심의 방식에 일관된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허 의원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12차례 회의 중 8차례를 서면으로 진행했다”며 “유사한 성격의 안건인데도 대면심의와 서면심의가 혼재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박성규 기획예산담당관은 “전체 보조사업의 심의 건수가 많고 중간에 비교적 경미한 안건들이 포함돼 서면심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경미한 안건에 대한 판단을 더욱 신중하게 하고 대면심의가 필요한 사안은 직접 출석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모든 안건을 반드시 대면으로 심의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예산과 보조금,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안건은 위원들이 직접 모여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건 준비가 늦어져 시기를 놓친 뒤 긴급성을 이유로 서면심의를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심의 일정과 안건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 의원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중요한 사항은 대면회의를 열어 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중요 안건을 미리 챙겨 시기를 놓쳤다는 이유로 서면회의를 개최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성규 기획예산담당관은 중요 안건의 대면심의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서면심의가 불가피했던 구체적인 사유와 안건별 심의 방식의 결정 기준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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