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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제1회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 개최… 사업 추진체계 본격 가동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1.30 11:46
  • 조회수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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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 기반 공식 심의기구 출범,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중심 제도개선 논의·자문·심의체계 운영 시작

(추가)1. 연천군 ‘제1회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 개최… 사업 추진체계 본격 가동.jpg

연천군은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1회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는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조례」(2025년 12월 11일 제정·공표·시행)에 근거해 구성·운영되는 공식 심의기구로,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재원 확보 방안, 분석 및 평가 등 핵심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설치됐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군수와 당연직 위원 5명, 위촉직 위원 9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6년 1월 3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추진의 실효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총 4건의 심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으며, 위원회 운영 방향과 역할을 공유하고 농어촌기본소득이 군민 체감형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연천군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과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위원장인 연천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군민 삶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위원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정한 운영, 현장 중심 보완, 투명한 재정관리, 객관적 성과점검 등이 이루어지도록 꼼꼼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군은 앞으로도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과 보완사항을 신속히 논의·반영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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